연금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1,500만원 문턱 (2026년 기준)

연금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1,500만원 문턱 (2026년 기준)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누구나 한 번은 마주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연 1,500만원입니다. 이 선을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세금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을 한 해 1,500만원 이하로 받으면 3.3~5.5%의 저율 분리과세로 원천징수가 끝납니다. 반면 1,500만원을 넘기면 그해 사적연금 전액이 종합과세(누진세율 6.6~49.5%)와 16.5% 분리과세 두 갈래로 갈리고, 둘 중 유리한 쪽을 납세자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가르는 기준선이 왜 하필 1,500만원인지부터 차례로 살펴봅니다.

연금소득세의 전체 흐름은 연금소득세 총정리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중 1,500만원이라는 한 가지 기준선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 사적연금 1,500만원 문턱을 정리한 대표 이미지 (2026년 기준)
사적연금 연 1,500만원 분기점 — 1,500만원 이하 저율 분리과세(3.3~5.5%) vs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2026년 기준)

이 글의 순서

1. 핵심은 사적연금 연 1,500만원이라는 분기점

이 글에서 기억해야 할 숫자는 하나, “사적연금 연 1,500만원”입니다.

한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소득의 합계가 이 선을 넘느냐 아니냐로 과세 방식이 완전히 갈립니다.

  • 연 1,500만원 이하저율 분리과세(3.3~5.5%)로 끝나거나, 원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 연 1,500만원 초과 → 그해 사적연금 전액을 ① 다른 소득과 합치는 종합과세(누진세율 6.6~49.5%) 또는 ②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1,500만원은 사적연금(연금저축·IRP)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아래 3번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율과 기준금액은 이후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연금소득세 판정의 세 갈래 — ① 공적연금인가 사적연금인가, ② 재원이 무엇인가, ③ 1,500만원을 넘는가 — 중 세 번째 갈래 하나만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내 연금이 사적연금이고 재원이 세액공제 받은 원금·운용수익이라면, 그다음에 만나는 것이 바로 이 1,500만원입니다.

2. 연 1,500만원, 내 연금은 어디쯤인가요

숫자만 보면 막연하게 크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IRP에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원 안팎)를 몇 년만 꾸준히 납입해 온 경우라면, 운용수익까지 더했을 때 이 구간에 예상보다 일찍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받는 연금 전부를 더해서 이 선을 넘는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퇴직금에서 나온 연금도 이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지는지는 바로 아래 3번에서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율 표기가 자료마다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자료는 “15%”, 어떤 자료는 “16.5%”라고 적는데, 이는 지방소득세 10% 포함 여부의 차이입니다. 소득세율 15%에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부담은 16.5%가 됩니다. 저율 분리과세 3%·4%·5%도 지방세를 포함하면 3.3%·4.4%·5.5%가 되는 것입니다.

3. 1,500만원에 포함되는 소득 vs 제외되는 소득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받는 연금 전부가 1,500만원에 잡히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만 이 한도에 들어갑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IRP)의 적립금은 돈의 출처(재원)에 따라 과세가 다르고, 인출할 때 ① 과세제외금액 → ② 이연퇴직소득 → ③ 세액공제 받은 원금+운용수익의 정해진 순서로 빠져나갑니다. 왜 이런 순서인지는 연금저축계좌 인출 순서, 세금 적게 내는 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딱 하나, ③번 재원만 1,500만원 한도에 잡힌다는 사실입니다.

1,500만원 한도에 무엇이 포함되나요

구분 항목 1,500만원 한도
포함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 포함
포함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 포함
제외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 제외 (별도 과세)
제외 이연퇴직소득(퇴직금 재원) ❌ 제외 (별도 분리과세)
제외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 제외 (비과세)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사적연금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됩니다. 국민연금 과세 기준은 국민연금도 세금 내나요? 과세 기준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연퇴직소득(퇴직금 재원)은 수령액이 얼마이든 이 계산에서 아예 빠지며, 원래 낼 퇴직소득세의 70%(연금수령연차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만 부담하는 별도 규칙이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라 비과세입니다.

이걸 모르면 한도를 과대평가해서 불필요하게 인출을 줄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4. 1,500만원을 1원만 넘어도 전액이 대상이 되나요

“1,500만원까지는 저율이고, 넘는 부분만 따로 더 내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기가 이 규칙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대목입니다.

소득세법은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을 자동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합계가 1,500만원을 넘는 순간 이 조항에서 통째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초과분만 따로 떼는 것이 아니라 그해 받은 사적연금 전부가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조문 어디에도 “1,500만원을 뺀 나머지”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해 성과가 좋아 사적연금이 1,510만원이 되었다면, 넘긴 10만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1,510만원 전체를 놓고 둘 중 유리한 쪽을 고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받을 때 붙는 세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에만 세금이 붙는 별도 규칙이 적용되므로, 지금 다루는 “1,500만원 전액 과세” 규칙과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금 신고 서류와 계산기 —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시 전액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는 문턱 효과를 상징하는 이미지

“1만원 더 받았을 뿐인데 세금이 3배” — 문턱 효과

이 ‘전액 대상’ 규칙 때문에 다소 극단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사례인데, 만 55~69세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월 125만원(연 1,500만원)을 받던 사람이 월 126만원(연 약 1,512만원)으로 딱 1만원만 더 받으면, 세금이 연 80만원대에서 240만원대로 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나이대는 1,500만원 이하일 때 5.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1만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액이 16.5%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약 82만원이었던 세금이 약 249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1,500만원 룰’ 혹은 ‘문턱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연 1,500만원 vs 약 1,512만원 세금 비교 — 1만원 차이로 세금이 약 82만원에서 약 249만원으로 뛰는 문턱 효과 막대그래프

5. 저율 분리과세 세율 — 나이와 종신형에 따라 달라져요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 이하일 때 붙는 원천징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괄호는 지방소득세를 뺀 소득세율입니다.)

수령 시 나이·형태 실효 세율(지방세 포함) 소득세율(지방세 제외)
만 55세 이상 ~ 70세 미만 5.5% 5%
만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4%
만 80세 이상 3.3% 3%
종신수령 계약 (나이 무관) 3.3% ← 2026년부터 (종전 4.4%) 3%

마지막 줄이 이번에 새로 생긴 자리입니다. 평생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도중에 해지가 불가능한 ‘종신수령’ 형태로 계약하면,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3.3%가 곧바로 적용됩니다. 나이 조건과 종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더 낮은 세율이 반영되며, 계좌·상품마다 종신수령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가입한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율이 실제 수령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중도 해지 시 왜 16.5%로 뛰는지는 연금저축 인출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에서 계산 예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1,500만원인데 나이에 따라 세금이 이만큼 달라져요

앞의 문턱 효과 사례는 55~69세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연 1,500만원을 받아도 나이에 따라 세금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수령 나이 적용 세율 연 1,500만원에 붙는 세금
55~69세 5.5% 82만 5천원
70~79세 4.4% 66만원
80세 이상 3.3% 49만 5천원

KB골든라이프가 소개한 사례가 이 마지막 줄에 해당합니다. 80대 은퇴자가 개인형 IRP에서 매월 125만원씩, 연 1,500만원을 받으면 3.3%가 적용되어 세금이 49만 5천원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55세에 받기 시작한 경우보다 33만원가량 적게 내는 셈입니다.

여기에 종신수령 계약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3.3%가 적용되므로,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가 곧 세금의 크기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1,500만원 초과 시 — 종합과세 vs 16.5% 분리과세, 뭘 골라야 할까

한도를 넘겼다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밝혀두면, 이건 개인마다 정답이 다릅니다. 다른 소득, 공제, 부양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아래는 어디까지나 일반적 경향이며, 실제로는 직접 계산하거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방식부터 짚고 갈게요

  • 종합과세: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연금소득금액)을 근로·사업·이자·배당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칩니다. 거기서 인적공제 같은 각종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바로 아래 누진세율표를 대입한 뒤 마지막에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 분리과세: 그해 받은 총연금액 × 16.5%(소득세 15% + 지방세)로 끝입니다. 다른 소득과 섞이지 않습니다.

종합과세는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신 다른 소득과 합쳐지고, 분리과세는 공제 없이 정률이지만 다른 소득과 무관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아래 유불리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은 8단계 누진 구조입니다. (괄호는 지방소득세를 뺀 소득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세율(지방세 포함) 소득세율
1,400만원 이하 6.6% 6%
1,400만 ~ 5,000만원 16.5% 15%
5,000만 ~ 8,800만원 26.4% 24%
8,800만 ~ 1억 5,000만원 38.5% 35%
1억 5,000만 ~ 3억원 41.8% 38%
3억 ~ 5억원 44.0% 40%
5억 ~ 10억원 46.2% 42%
10억원 초과 49.5% 45%

앞서 “종합과세는 6.6~49.5%”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표의 처음과 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금만 놓고 이 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소득이 근로·사업·이자·배당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진 뒤 이 표에 대입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위쪽 칸으로 밀려 올라갑니다.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두 갈래를 비교한 카드 — 과세표준 계산식과 세율, 선택 시점 정리 (2026년 기준)

그래서 일반적인 유불리 경향은

  • 종합과세가 유리한 편 → 본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 세율이 낮을 때입니다.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없거나 적을 때이며, 연금소득공제까지 받으면 실효세율이 16.5%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적용세율이 26.4% 이하(대략 다른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16.5% 분리과세가 유리한 편 → 근로·사업·금융 등 다른 소득이 많아서 합산하면 높은 누진세율(38.5% 이상)이 붙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16.5%로 딱 떼고 끝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 다른 소득이 많으면 16.5% 분리과세가 일반적으로 유리한 경향입니다. 다만 위 손익분기 수치는 특정 사례를 기준으로 한 경향이므로, 본인 상황은 꼭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선택은 연금을 받는 시점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둘 중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금융회사는 일단 저율로 원천징수해 두고, 1,500만원을 넘긴 해에는 신고 단계에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7. 실제 계산으로 확인하는 문턱 효과 — 세 구간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세율표와 계산 방식을 실제 금액에 대입해 보면 그림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을 문턱 아래, 문턱을 살짝 넘겼을 때, 훨씬 많이 넘겼을 때 세 구간으로 나눠 세금을 단계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령 나이는 55~69세를 기준으로 하고, 세율은 앞서 5번·6번에서 확인한 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구간 1 — 문턱 아래: 연 1,400만원

사적연금이 연 1,400만원이면 1,500만원 이하이므로 저율 분리과세로 원천징수가 끝납니다.

  • 세금: 1,400만원 × 5.5% = 77만원
  • 실수령액: 1,400만원 − 77만원 = 1,323만원

구간 2 — 문턱 바로 위: 연 1,510만원

10만원만 더 받아 1,500만원을 넘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전액을 놓고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 세금: 1,510만원 × 16.5% = 249만 1,500원
  • 실수령액: 1,510만원 − 249만 1,500원 = 1,260만 8,500원

문턱 아래였던 1,500만원(세금 82만 5천원, 실수령액 1,417만 5천원)과 나란히 놓아 보면, 받는 돈은 10만원 늘었는데 실수령액은 오히려 156만 6,500원 줄어듭니다. 16.5%를 그대로 선택하면 이런 역전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고 가정)

종합과세는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아래 계산은 연금소득공제를 반영하기 전 금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놓은 상한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공제만큼 이보다 낮아집니다.

  • 1,400만원까지: 1,400만원 × 6.6% = 92만 4,000원
  • 1,400만원 초과분 110만원: 110만원 × 16.5% = 18만 1,500원
  • 합계(상한): 110만 5,500원
  • 실수령액(최소): 1,510만원 − 110만 5,500원 = 1,399만 4,500원

이 상한 추정치만으로도 16.5% 분리과세(249만 1,500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즉 문턱을 살짝 넘겼을 때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16.5%를 그대로 선택했을 때 이야기이고, 종합과세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르면 감소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예시에서는 문턱 아래 1,500만원의 실수령액(1,417만 5천원)과 비교해도 차이가 18만원 남짓으로 좁혀집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사람이 문턱을 조금 넘겼다면, 16.5%를 자동으로 택하지 말고 종합과세 쪽도 반드시 계산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간 3 — 훨씬 위: 연 3,000만원 + 다른 종합소득 8,800만원

이번에는 사적연금이 3,000만원으로 문턱을 크게 넘겼고, 동시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이 이미 8,800만원인 경우를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16.5% 분리과세로 계산하면

  • 세금: 3,000만원 × 16.5% = 495만원
  • 실수령액: 3,000만원 − 495만원 = 2,505만원

종합과세로 계산하면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 이미 8,800만원을 채우고 있으므로, 여기에 얹히는 연금소득 3,000만원은 8,800만~1억 5,000만원 구간, 즉 38.5%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 역시 연금소득공제를 반영하기 전 상한 추정치입니다.

  • 세금(상한): 3,000만원 × 38.5% = 1,155만원
  • 실수령액(최대): 3,000만원 − 1,155만원 = 1,845만원

16.5% 분리과세(495만원)가 종합과세 상한 추정치(1,155만원)보다 660만원이나 적습니다. 연금소득공제를 반영하면 실제 종합과세 세액은 이보다 낮아지겠지만, 격차가 워낙 커서 다른 소득이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에게는 16.5% 분리과세가 유리하다는 결론이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세 구간을 나란히 놓고 보면

구간 사적연금 다른 소득 유리한 쪽 세금
문턱 아래 1,400만원 없음 저율 분리과세(자동) 77만원
문턱 바로 위 1,510만원 없음 종합과세 상한 110만 5,500원 (16.5% 선택 시 249만 1,500원)
훨씬 위 3,000만원 8,800만원 16.5% 분리과세 495만원 (종합과세 선택 시 상한 1,155만원)

정리하면, 문턱을 살짝 넘었다고 무조건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16.5%를 기계적으로 선택했을 때만 손해가 두드러지고,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이라면 종합과세와 비교해 고르는 것만으로 그 손해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이라면 문턱을 아무리 넘어도 16.5% 분리과세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관건은 “넘었느냐”가 아니라 “넘었을 때 어느 쪽을 골랐느냐”입니다.

8. 1,500만원 문턱을 관리하는 두 가지 실전 방법

결론적으로, 넘길지 말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500만원은 한 해 동안 받은 금액의 합계로 따지므로, 손댈 수 있는 레버가 두 가지 있습니다.

  • 연 인출액 조정하기: 연금 수령액은 대부분 금융사에서 연 1회 이상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 해 사적연금(세액공제분+운용수익)이 1,500만원(월 약 125만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 수령 시기 분산하기: 국민연금(공적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사적연금 인출 속도를 줄여 종합소득 합산 부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아래 방법들도 함께 고려할 만합니다.

  • 퇴직금 IRP와 일반 연금저축 분리 관리: 퇴직금 재원(이연퇴직소득)은 1,500만원 한도와 별개이고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감면 폭이 30% → 40% → 50%로 커지는데, 특히 20년을 넘겨 받는 구간의 50% 감면은 2026년 1월 1일 수령분부터 새로 생긴 자리입니다. IRP 계좌가 무엇인지는 IRP 계좌란? 은퇴자도 만들 수 있나요에, 실제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수령, 세금 차이가 핵심입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늦게 받거나 종신형으로 받기: 70세를 넘기면 4.4%, 80세를 넘기면 3.3%로 내려갑니다. 종신수령 계약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곧바로 3.3%입니다.
  • 중도 해지는 피하기: 연금 외로 수령(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절세 효과가 한 번에 사라지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전략들은 모두 일반론입니다. 본인의 적립금 구성(과세제외분·이연퇴직분·세액공제분 비율)에 따라 최적의 인출 설계는 달라지므로, 개인별 시뮬레이션이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저율 분리과세를 유지하는 인출 설계 체크리스트 — 연 인출액 조정, 퇴직금은 나중에, 수령 시기 분산, 늦게·종신형으로, 중도 해지 지양

9.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1. 국민연금까지 합쳐서 1,500만원인가요? → 아닙니다. 공적연금은 한도에서 제외되고, 사적연금(세액공제분+운용수익)만 1,500만원 기준에 들어갑니다.
  2. 퇴직금으로 받는 연금도 1,500만원에 잡히나요? → 아닙니다. 이연퇴직소득은 한도에서 빠지고, 퇴직소득세의 70%·60%·50%만 내는 별도 규칙이 적용됩니다.
  3. 1,5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더 내나요? → 아닙니다. 그해 사적연금 전액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소득세법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자동 분리과세로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4. 종합과세는 무조건 손해인가요? →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연금소득공제 덕분에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12월에 1,500만원을 넘길 것 같으면 인출을 멈추면 되나요? → 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500만원은 한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받은 금액의 합계로 따지므로, 연금 수령액을 연 1회 이상 조정할 수 있는 금융사가 대부분입니다. 연말에 합계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 1,500만원, 넘기 전에 계산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사적연금 연 1,500만원’이라는 문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로 요약됩니다. 넘기 전이라면 인출액을 조정해 문턱 아래에 머물 것인지, 넘긴 뒤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를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노년층 — 노후 연금 수령 계획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이미지

다만 세금은 개인의 소득 구성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본문의 숫자는 계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든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다시 확인하거나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김선우

연금을 업으로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은퇴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닌 40대 직장인이자 가장으로서 제 노후 준비를 해나가며 확인한 것을 정리합니다. 연금저축은 증권사 계좌로 직접 가입해 국내 상장 ETF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숫자에 기준 연도와 출처를 붙이고,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은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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