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20%, 2026년 부부는 얼마 받나

기초연금 부부감액 20%, 2026년 부부는 얼마 받나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349,700원으로 오르면서, 기초연금 부부감액 적용 후 실제 수령액도 1인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으로 함께 바뀌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금액에서 20%씩을 떼어내는 것이 이 감액의 뼈대이고, 여기에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겹치면 부부 두 사람의 실제 수령액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감액이 겹칠 때의 계산 순서와 부부가구 판정 기준, 그리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개정 논의까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받는 국민연금 액수 때문에 깎이는 경우와, 배우자와 함께 받기 때문에 깎이는 경우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달라지는 연계감액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2026년 계산법 총정리에서 이미 다뤘고, 이 글에서는 부부가 함께 수급해서 깎이는 부부감액만 살펴봅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낸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와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에 실린 2026년 9월 시점 자료를 근거로 썼습니다. 감액 기준과 지급액은 해가 바뀌면 조정되는 값이므로, 국민연금공단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공식 창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2026년 핵심 수치 요약 카드 — 기준연금액 349,700원, 부부감액 후 1인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 최저지급액 부부 69,940원

이 글의 순서

1. 2026년 확정 수치부터 확인하기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쓰이는 값입니다. 해마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새로 정해지므로, 연말이 지나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항목 2026년 금액
기준연금액(100%) 349,700원/월
부가연금액(50%) 174,850원
최저연금액(10%) 34,970원
기준연금액의 150% 524,550원
기준연금액의 250% 874,250원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0,000원
선정기준액(부부가구) 3,952,000원

선정기준액(단독가구)은 2026년에 19만 원(8.3%) 올랐습니다. 기준연금액보다 문턱이 더 큰 폭으로 완화된 셈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2인 수급가구라면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을 떼는 부부감액입니다.

구분 1인당 부부 합산
감액 전 기초연금액(최대) 349,700원 699,400원
부부감액 20% 적용 후 279,760원 559,520원
깎이는 금액(월) 69,940원 139,880원
깎이는 금액(연) 839,280원 1,678,560원
최저 지급액 34,970원 69,940원

계산은 단순합니다. 349,700 × 0.8 = 279,760, 279,760 × 2 = 559,520. 매월 25일(토·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정기 지급되며, 신청 후 통지까지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조사가 필요하면 60일 이내)가 걸립니다.

다만 559,520원은 부부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이보다 적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은 4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2. 부부감액이란 — 왜, 어떤 단위로 깎나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가 밝힌 취지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한 것입니다. 혼자 살 때보다 둘이 살 때 생활비가 그대로 두 배로 늘지는 않는다는,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 설계라는 뜻입니다.

노후를 함께하는 부부의 맞잡은 손 — 기초연금 부부감액이 적용되는 부부가구의 모습
사진: Pexels (T Leish)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부부감액은 가구 합산액에서 20%를 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씩을 떼는 것입니다. 사업안내가 정리한 「결정단위」 표를 보면 이 제도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업무 단계 결정 단위
대상자 선정 가구
기초연금액 산정 개인
부부감액 개인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구 → 개인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개인

자격은 가구로 보고, 금액은 개인 단위로 계산하다가, 마지막 감액 한 단계만 가구로 묶어서 다시 개인에게 나눕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부부감액은 부부2인 수급가구에만 적용됩니다. 단독가구나 부부1인 수급가구(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등)는 이 감액 자체가 없습니다 — 어떤 경우가 부부2인 수급가구인지는 6장에서 정리합니다.

기초연금 결정단위 구조도 — 대상자선정(가구) → 기초연금액산정(개인) → 부부감액(개인) → 소득역전방지감액(가구→개인)

3. 감액이 겹칠 때의 3단계 계산 순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소득인정액도 선정기준액에 가깝다면, 감액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안내가 정한 결정절차는 이렇습니다.

결정절차: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 유형별 기초연금액 감액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풀어서 쓰면 3단계입니다.

단계 무엇을 하나 단위
1단계 —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연계감액이 반영된 금액으로, 무연금자는 기준연금액(349,700원) 그대로 산정 개인
2단계 — 부부감액 1단계 금액에서 각자 20% 차감 개인
3단계 —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구 단위로 초과분을 계산한 뒤, 부부감액 후 개인별 금액의 비율대로 다시 배분 가구 → 개인

1단계에서 등장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이 글의 주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액과 A급여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만 걸리는 별도 조건이고, 그 계산법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2026년 계산법 총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부감액보다 먼저 적용되는 앞 단계로만 이름을 걸어 둡니다.

중요한 것은 3단계가 2단계 ‘전’ 금액이 아니라 ‘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법 조항의 괄호가 그 순서를 못박아 두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기초연금법」 제8조제2항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없는 가장 단순한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 무연금자이고, 소득인정액이 낮아 3단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특정 가정에 따른 예시입니다).

단계 남편 아내 가구 합계
1단계 기초연금액 349,700원 349,700원 699,400원
2단계 부부감액 20% 279,760원 279,760원 559,520원
3단계 소득역전방지 미적용 미적용
월 수령액 279,760원 279,760원 559,520원

이 경우는 부부 둘 다 같은 금액을 받아 문제가 단순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아 3단계가 끼어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다음 장부터 그 경우를 다룹니다.

감액 3단계 순서 다이어그램 — 1단계 기초연금액 산정, 2단계 부부감액 20%, 3단계 소득역전방지 감액(가구→개인 배분)

4. 부부 두 사람의 실수령액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걸리면 가구 급여액을 부부감액 후 개인별 기초연금액의 비율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서로 다른 부부는 기초연금 실수령액도 다르게 나옵니다. 사업안내에 실린 예시를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특정 가정에 따른 예시).

본인은 국민연금 80만 원(A급여액 54만 원), 배우자는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고, 부부 소득인정액은 363만 6천 원인 경우입니다.

단계 본인 배우자 가구
1단계 기초연금액 174,850원(연계감액으로 부가연금액 수준까지 낮아진 경우) 349,700원 524,550원
2단계 부부감액 20% 139,880원 279,760원 419,640원
3단계 ① 차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3,952,000 − 3,636,000 = 316,000원
3단계 ② 가구 급여액 Min(419,640, 316,000) = 316,000원
3단계 ③ 개인별 배분(1 : 2 비율) 105,340원 210,660원 316,000원

본인과 배우자의 부부감액 후 금액(139,880원 : 279,760원)이 정확히 1 : 2 비율이므로, 316,000원도 그 비율대로 105,340원과 210,660원으로 나뉩니다. 부부인데도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두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원 단위 배분 과정에서 소수점이 반올림되는 만큼 105,340원과 210,660원을 더하면 정확히 316,000원이 됩니다.

이 배분 규칙은 559,520원이라는 숫자만 보고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얼마씩 나뉘는지는 결국 각자의 국민연금 수령액과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을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부부 실수령액이 갈리는 계산 흐름 — 본인 105,340원 vs 배우자 210,660원, 1:2 비율 배분

5. 559,520원은 ‘상한’입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계산

3단계가 걸리면 가구가 받는 총액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사업안내 원문의 정리입니다.

기초연금액 − 감액금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즉 부부감액까지 마친 뒤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실제로 받는 금액은 559,520원보다 줄어듭니다. 부부 모두 무연금자이고 소득인정액이 357만 6천 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특정 가정에 따른 예시).

단계 계산 결과
1단계 기초연금액 각자 기준연금액 각 349,700원
2단계 부부감액 20% 349,700 × 0.8 각 279,760원 → 가구 559,520원
3단계 ① 차액 3,952,000 − 3,576,000 376,000원
3단계 ② 가구 급여액 Min(559,520, 376,000) 376,000원
3단계 ③ 개인별 배분 기초연금액이 같으므로 1 : 1 각 188,000원

부부감액만 적용됐다면 559,520원을 받았을 이 부부는,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겹치면서 실제로는 376,000원(각 188,000원)을 받습니다. 559,520원이라는 숫자를 “부부가 받는 금액”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계산기와 서류로 기초연금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계산하는 모습
사진: Pexels (Pixabay)

최저 지급액도 함께 알아둘 부분입니다. 부부 중 1인의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이하로 계산되면, 그 대신 34,970원을 최저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부부 2인 기준으로는 최저 69,940원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감액」 페이지도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함께 안내하고 있으니, 본인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계산 순서 — 559,520원에서 376,000원(각 188,000원)으로 줄어드는 과정

6.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왜 단독의 2배가 아닌가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입니다. 얼핏 부부가 둘이니 2배(494만 원)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1.6배입니다. 검산하면 2,470,000 × 1.6 = 3,952,000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부부는 두 번 조정을 받는 구조입니다.

항목 단독가구 부부가구(2인 수급) 부부가 불리한가
선정기준액 2,470,000원 3,952,000원(1인당 1,976,000원꼴) 불리 — 1인당 문턱이 단독보다 낮음
기초연금액(감액 전) 349,700원 각 349,700원 동일
부부감액 없음 각 20% 불리
실제 최대 수령(가구 총액) 349,700원 559,520원 가구 총액은 부부가 더 많음

선정기준액에서 한 번(1인당 문턱이 낮아지는 방향), 금액에서 또 한 번(20% 감액) 조정을 받는 셈입니다. 다만 제도 취지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설계라는 점도 함께 봐야 균형이 맞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 둘이 살 때 1인당 생활비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한 조정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7. 가구 유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부부감액이 적용되는지는 나이와 실제 혼인·동거 관계로 정해집니다. 사업안내가 정한 가구 유형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 해당 조건 부부감액
단독가구 배우자 없음 / 사실이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 배우자가 고유식별번호 없는 외국인인 경우 미적용
부부1인 수급가구 배우자가 65세 미만 / 직역연금 특례로 부부 중 1인만 받는 경우 / 배우자의 가출·행방불명·실종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 배우자가 국외체류 60일 이상인 경우 / 특정 요건의 외국인 배우자 미적용
부부2인 수급가구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 직역연금 특례로 부부 모두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한 가지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자격을 갖춘 부부라면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3,952,000원)이 적용되고, 소득인정액도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부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연금 수급자면 부부 모두가 이 영향을 받습니다.

가구 유형 판정 기준표 — 단독가구·부부1인 수급가구·부부2인 수급가구별 조건과 부부감액 적용 여부

8.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유리할까

부부감액이 아깝다는 이유로 한 명만 신청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손해입니다.

경우 가구가 받는 월 최대액
둘 다 신청·수급 559,520원(279,760원 × 2)
한 명만 수급 — 부부감액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 279,760원
한 명만 수급 —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도 349,700원

둘 다 받을 때의 559,520원보다 큰 경우는 표의 어느 줄에도 없습니다. 게다가 7장에서 본 대로 한 명만 신청해도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신청을 미룬다고 자격 심사가 유리해지지도 않습니다.

맞잡은 손으로 함께 걷는 노년 부부의 모습 — 부부가구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사진: Pexels (SHVETS production)

다만 부부 모두 자격을 갖췄는데 한 명만 신청하지 않았을 때 신청자 본인에게 부부감액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라고만 규정할 뿐 이 개별 상황을 콕 집어 다루지 않아 공식 자료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9. 부부라서 이혼을 생각한다면 — 위장이혼·허위신고의 대가

법률상 이혼하면 각자 단독가구가 되어 선정기준액이 개별 2,470,000원(합계 494만 원)으로 올라가고 부부감액도 사라집니다. 6장에서 본 “1.6배 구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지만, 제도는 이 경로를 이미 여러 겹으로 막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이혼은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부 양쪽이 사실이혼 의사에 모두 동의해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동의 확인이 어려우면 자녀·이웃주민·지인 중 확인자 2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거나 실제 함께 살고 있으면 사실이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민연금공단에 현장조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별거는 인정 사유가 아닙니다. 부부1인 수급가구로 인정되는 배우자 부재 사유는 가출·행방불명·실종, 교도소 수감뿐이고, 조사 결과 사실이혼이나 단순 별거로 확인되면 배우자 금융재산까지 함께 조사받습니다.

이렇게 배우자 재산까지 합산해 조사받다 보면 자동차나 금융재산 기준을 넘어 탈락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어떤 재산이 얼마까지 반영되는지는 기초연금 탈락 기준과 재산 관리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신고의무를 어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의 제재도 가볍지 않습니다.

위반 제재
결혼·이혼(사실혼·사실이혼 포함)·소득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음 신고의무 위반
허위·지연신고로 더 받은 금액 해당 금액 전액 환수(법 제19조), 향후 지급액과 상계
자료 미제출·거짓 자료·조사 거부·거짓 답변 과태료 20만 원 이하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10만 원 이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29조제3항)

정리하면 이혼하면 선정기준액이 유리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꾸며 이를 노리는 방법은 주소·동거 확인과 현장조사로 걸러지도록 설계돼 있고, 걸리면 전액 환수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장이혼·허위신고 적발 시 환수·과태료·벌칙 흐름도

10. 부부 559,520원은 노후생활비에서 어느 정도인가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0차 부가조사(2024년 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부부의 노후생활비 체감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부부 월 559,520원이 차지하는 비중
최소 노후생활비 약 216.6만 원 약 25.8%
적정 노후생활비 약 298.1만 원 약 18.8%

부부가 감액 후 최대치를 받아도 최소 노후생활비의 4분의 1 남짓, 적정 노후생활비의 5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의 한 축일 뿐이고, 나머지는 국민연금·퇴직연금 등으로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부 노후생활비 전체 규모는 국민연금연구원 적정 노후생활비, 부부·1인 월 얼마에서 자세히 다뤘고, 혼자 사는 경우의 비용은 1인 가구 노후 생활비에서 대비해 볼 수 있습니다.

11. [시행 중]과 [논의 중] — 부부감액, 무엇이 바뀔 수 있나

[시행 중] 2026년 9월 현재 부부감액률은 20%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시행 2026-01-01)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가 이를 현행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법 개정으로 감액률이 실제로 바뀐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논의 중] 부부감액을 줄이거나 없애자는 논의는 여러 갈래로 진행 중입니다.

주체 내용
보건복지부(정부안) 대상: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 / 감액률: 2027년 15% → 2030년 10% (국회 보고안)
국회 발의 법안 감액률을 2026년 10% → 2027년 5% → 2028년 전면 폐지하고 수급 대상도 소득 하위 70%에서 75%로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
보건복지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기초연금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며 부부감액 제도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발표

이 개편에 들어갈 재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으로 2026~2030년 5년 합계 16조 7천억 원(연평균 3조 3천억 원)입니다. 수급 대상 확대까지 함께 이뤄지면 5년 합계 30조 1천억 원(연평균 6조 원)으로 커집니다.

세 갈래 모두 아직 법 개정 전 단계입니다. 지금 계산에 쓸 감액률은 어디까지나 20%입니다.

12. 정리 — 폐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감액 개편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이미 감액률이 낮아졌거나 곧 없어진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현재 적용되는 감액률은 여전히 20%이고, 축소·폐지안은 정부 보고와 국회 발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 부부2인 수급가구는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을 떼는 것이 부부감액의 기본 구조이며, 2026년 기준 1인 279,760원·부부 합산 559,520원이 감액 후 최대치입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겹치면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까지 줄어들 수 있고, 부부 두 사람의 실수령액이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선택은 가구 총액을 오히려 줄이고, 서류상 이혼으로 감액을 피하려는 시도는 환수·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본인 가구가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는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의 모의계산이나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 국민연금공단 1355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아 저만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부부감액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감액은 부부 모두가 만 65세 이상으로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2인 수급가구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라 혼자 받는 경우는 부부1인 수급가구로 분류되어 부부감액 없이 기준연금액(349,700원)이 그대로 산정됩니다.

Q. 별거하거나 서류상 이혼하면 부부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단순 별거는 부부감액을 피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부1인 수급가구로 인정되는 배우자 부재 사유는 가출·행방불명·실종, 교도소 수감뿐이며, 이혼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거나 실제 함께 살고 있으면 사실이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지연신고로 더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Q.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저 혼자라도 부부감액 없이 더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총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둘 다 신청해 받으면 부부 합산 559,520원이지만, 한 명만 받는 경우는 부부감액이 적용된다고 보면 279,760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349,700원으로 어느 쪽도 559,520원을 넘지 못합니다. 게다가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3,952,000원)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신청을 미룬다고 자격 심사가 유리해지지도 않습니다.

Q. 감액이 여러 개 겹치면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중 어느 것이 먼저 적용되나요?

부부감액이 먼저 적용되고, 그다음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걸립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제2항은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계산할 때 쓰는 기초연금액을 “부부감액이 반영된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1단계) → 부부감액 20% 차감(2단계) → 소득역전방지 감액(3단계) 순서로, 부부감액을 먼저 뗀 뒤의 금액을 기준으로 마지막 조정이 이뤄집니다.

📌 이 글의 계산 사례는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실린 특정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자산 운용을 유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소득·재산·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세무·복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글쓴이

김선우

연금을 업으로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은퇴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닌 40대 직장인이자 가장으로서 제 노후 준비를 해나가며 확인한 것을 정리합니다. 연금저축은 증권사 계좌로 직접 가입해 국내 상장 ETF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숫자에 기준 연도와 출처를 붙이고,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은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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