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2026년 계산법 총정리
2024년 기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은 343만 명이고, 이 가운데 70만 4천 명은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여서 나옵니다. 동시수급자 다섯 명 중 한 명꼴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을 넘고, 동시에 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넘을 때(2026년 기준)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넘어야 하는 구조라, 국민연금 액수만으로는 감액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두 조건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2026년 기준 금액을 대입하면 감액분이 얼마로 나오는지, 그리고 감액을 받고도 총 연금은 오히려 늘어나는 구간이 왜 생기는지까지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제도·통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초연금액과 관련 기준은 매년 1월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수급액은 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자료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수급액을 확정해 주는 계산이 아니며, 금융상품과는 무관한 공적 제도 안내입니다.
이 글의 순서
1. 2026년 기준 금액부터 확인하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을 이루는 한 축입니다. 전체 구조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3층 구조에서 먼저 큰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2026년 1~12월 적용값이며, 보건복지부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고시합니다.
| 항목 | 2026년 금액 |
|---|---|
| 기준연금액(100%) | 349,700원/월 |
| 최저연금액(10%) | 34,970원 |
| 부가연금액(50%) | 174,850원 |
| 기준연금액의 150% (연계감액 시작선) | 524,55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99,40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74,250원 |
| A급여액 문턱 | 262,270원 |
| 부부 2인 수급 최대액 | 559,520원 |
| 선정기준액(참고) |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천 원 |
전년 대비 기준연금액은 342,510원(2025년)에서 349,700원(2026년)으로 7,190원 올랐습니다.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 표의 금액들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즉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는 조건을 이미 충족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값입니다. 수급자격 자체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부터 따로 확인이 필요하며, 이 글은 자격을 충족한 사람의 금액이 국민연금 때문에 어떻게 달라지는지에만 집중합니다.
2. 연계감액이란 — 두 문턱을 동시에 넘어야 깎인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정리하면,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동시에 A급여액이 262,270원을 넘을 때만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이 52만 4,550원을 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감액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급여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경우는 기초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고 전액(349,700원)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사람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A급여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여기서 말하는 “국민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은 감액 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 숨은 변수, A급여액 — 같은 60만 원인데 결과가 갈리는 이유
연계감액을 가르는 진짜 변수는 국민연금 총액이 아니라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입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 중 본인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결정되는 부분으로, 개인의 기여보다는 가입기간과 가입시기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든 예시가 이 변수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똑같이 60만 원이어도, A급여액이 26만 원이면 감액 대상이 아니지만 A급여액이 35만 원이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액수만 보고는 감액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유입니다.
A급여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급여명세만으로는 계산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홈페이지 조회, 전화(1355), 지사 방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급여액은 매년 전월 말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 1회 바뀝니다.

4. 계산 구조 — 두 산식 중 큰 값, 상한은 기준연금액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가 밝힌 산식은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으로 두 개입니다.
산식①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계산으로,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입니다. 2026년 값을 넣으면 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됩니다.
산식②는 「A급여액」에 따른 계산으로,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입니다. 2026년 값을 넣으면 (349,700원 − 2/3 × A급여액) + 174,850원이며, 괄호 안이 음수가 되면 0으로 처리합니다.
최종 기초연금액은 min(기준연금액, max(산식①, 산식②))로 정해집니다. 두 산식 중 큰 금액을 쓰되, 그 값이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기준연금액에서 멈춘다는 뜻입니다.
직접 대입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 A급여액 35만 원인 경우입니다.
- 산식① = 874,250원 − 600,000원 = 274,250원
- 산식② = (349,700원 − 2/3 × 350,000원) + 174,850원 ≒ (349,700원 − 233,333원) + 174,850원 = 291,217원
- max(274,250원, 291,217원) = 291,217원 → 기준연금액(349,700원)보다 작으므로 그대로 적용 → 실제 지급액은 원 단위 절사를 거쳐 291,210원

「기초연금법」 제5조가 정하는 이 산식과 국민연금공단의 AND 조건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524,550원 이하면 산식①이 349,700원을 넘어 상한(전액)에 걸리고, A급여액이 262,270원 이하면 산식②가 349,700원을 넘어 역시 상한에 걸립니다. 둘 중 하나라도 조건 미만이면 결과가 전액으로 수렴하는 구조라, 실제로 감액되려면 두 조건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5. 국민연금 수령액 구간별로 단계별 계산해보기
같은 두 산식이라도 국민연금 수령액 구간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액이 아예 없는 경계 구간부터 중간 구간, 최대 감액 구간까지 세 가지 사례로 계산 과정 전체를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사례 1. 국민연금 60만 원 · A급여액 26만 원 — 감액 없는 경계 구간
국민연금이 524,550원을 넘어도 A급여액이 262,270원을 넘지 않으면 AND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한 것이라 감액되지 않습니다.
- 산식① = 874,250원 − 600,000원 = 274,250원
- 산식② = (349,700원 − 2/3 × 260,000원) + 174,850원 ≒ (349,700원 − 173,333원) + 174,850원 = 351,217원
- max(274,250원, 351,217원) = 351,217원 → 기준연금액(349,700원)을 넘으므로 상한에 걸려 최종 349,700원(전액)
- 감액액 0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총액은 949,700원
사례 2. 국민연금 80만 원 · A급여액 40만 원 — 중간 구간
- 산식① = 874,250원 − 800,000원 = 74,250원
- 산식② = (349,700원 − 2/3 × 400,000원) + 174,850원 ≒ (349,700원 − 266,667원) + 174,850원 = 257,883원
- max(74,250원, 257,883원) = 257,883원 → 기준연금액보다 작으므로 그대로 적용, 원 단위 절사 후 257,880원
- 이번 구간에서는 감액액이 91,820원으로 커지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합계는 1,057,880원이 됩니다
사례 3. 국민연금 120만 원 · A급여액 60만 원 — 최대 감액 구간
- 산식① = 874,250원 − 1,200,000원 = 음수 → 산식②보다 항상 작으므로 비교에서 제외
- 산식② = (349,700원 − 2/3 × 600,000원) + 174,850원 ≒ (349,700원 − 400,000원) + 174,850원, 괄호 안이 −50,300원으로 음수이므로 0으로 처리 → 0원 + 174,850원 = 174,850원
- max(음수, 174,850원) = 174,850원 → 기준연금액보다 작으므로 그대로 적용, 부가연금액과 같은 174,850원(하한)
- 이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감액액의 최댓값인 174,850원이 적용되며, 합계는 1,374,850원입니다
세 사례를 나란히 놓으면 구간별 흐름이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늘어날수록 산식②가 결정권을 갖게 되고, A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를 넘어서면 기초연금은 부가연금액인 174,850원에서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여기에 몇 가지 조합을 더해 전체 구간을 한눈에 비교한 것입니다. 계산값은 절사 전 원 단위이며, 실제 지급액은 원 단위 절사로 표의 값과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월) | A급여액 | 산식① | 산식② | 기초연금 | 감액액 | 국민연금+기초연금 합계 |
|---|---|---|---|---|---|---|
| 45만 원 | 20만 원 | 424,250원 | 391,217원 | 349,700원(전액) | 0원 | 799,700원 |
| 60만 원 | 26만 원 | 274,250원 | 351,217원 | 349,700원(전액) | 0원 | 949,700원 |
| 60만 원 | 35만 원 | 274,250원 | 291,217원 | 291,210원 | 58,490원 | 891,210원 |
| 60만 원 | 45만 원 | 274,250원 | 224,550원 | 274,250원(산식① 적용) | 75,450원 | 874,250원 |
| 80만 원 | 40만 원 | 74,250원 | 257,883원 | 257,880원 | 91,820원 | 1,057,880원 |
| 100만 원 | 50만 원 | 음수 | 191,217원 | 191,210원 | 158,490원 | 1,191,210원 |
| 120만 원 | 60만 원 | 음수 | 174,850원(하한) | 174,850원 | 174,850원(최대) | 1,374,850원 |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비교하면 이 표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국민연금이 똑같이 60만 원인데, A급여액이 26만 원이면 감액이 0원이고 35만 원이면 5만 8천 원대로 벌어집니다. 마지막 행은 최대 감액 구간으로, A급여액이 524,550원을 넘어서면 산식②의 괄호가 0이 되어 기초연금은 부가연금액인 174,850원에서 멈춥니다.
A급여액이 국민연금 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입기간과 가입시기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위 표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조합이므로, “국민연금이 얼마면 A급여는 얼마”라는 식의 환산 공식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판정을 원한다면 본인의 A급여액을 앞서 안내한 국민연금공단 조회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6. 반전 — 국민연금이 늘어도 총 연금은 줄지 않는다
위 표의 마지막 열, “합계”를 따라가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산식①이 적용되는 구간(네 번째 행처럼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서는 국민연금이 1만 원 늘 때마다 기초연금이 정확히 1만 원 줄어들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계가 874,250원으로 고정됩니다. 손해가 아니라 딱 본전인 구조입니다.
산식②가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A급여액이 1만 원 늘어도 기초연금은 3분의 2인 6,667원만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증가분이 기초연금 감소분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표의 세 번째·다섯 번째·여섯 번째·일곱 번째 행처럼 합계는 오히려 계속 늘어납니다.
정리하면, 이 계산 구조 안에서는 국민연금을 더 받아서 손에 쥐는 총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오히려 손해”라는 체감과 달리, 계산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결론은 연계감액에만 해당합니다. 다음 절에서 다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걸리는 구간이나, 국민연금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체를 잃는 경우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7. 최대 얼마까지 깎이나, 그리고 헷갈리는 감액 4종 구분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만 놓고 보면 최대 감액폭은 50%이고, 산식②의 괄호가 0으로 클램프되므로 기초연금은 부가연금액인 174,85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공식 사이트의 기초연금액 감액 항목이 따로 설명하는 감액은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두 가지인데, 이 둘은 연계감액과 근거도 계산 단계도 다릅니다.
다만 “무조건 174,850원은 보장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래 표의 ②·③번처럼 연계감액 위에 다른 감액이 추가로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무엇이 깎이나 | 조건 | 감액폭 |
|---|---|---|---|
|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글의 주제) | 기초연금 | 국민연금 524,550원 초과 AND A급여 262,270원 초과 | 최대 50%(174,850원) |
| ② 부부감액 | 기초연금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 각자 산정액의 20% |
|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 | 초과분만큼 |
| ④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 국민연금 자체(기초연금 아님) | 국민연금 수급 중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사업소득 | 별도 제도 |
감액은 ①연계감액 → ②부부감액 → ③소득역전방지 감액 순서로 적용됩니다.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부부감액까지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저 지급액도 이 단계까지 반영한 값으로,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20%(69,940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앞서 나온 174,850원은 어디까지나 연계감액 단계만의 하한이라,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겹치면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연계감액은 각자의 국민연금·A급여액으로 개별 판정됩니다. 한쪽의 국민연금이 많아 감액되더라도 다른 한쪽은 감액되지 않을 수 있고, 그 뒤 두 사람 모두에게 부부감액 20%가 적용됩니다.
표의 ④번은 이 글의 주제와 자주 혼동되는 별도 제도입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자체가 일정 기간 깎이는 제도로, 소득 활동 여부가 판정 기준입니다. 반면 이 글에서 다루는 연계감액은 소득 활동과는 무관하게, 국민연금 수급액과 A급여액이라는 두 조건만으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제도입니다. 둘 다 “국민연금 때문에 깎인다”는 인상을 주지만, 무엇이 깎이는지(국민연금 자체인지, 기초연금인지)가 다른 완전히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당겨 받아 연계감액을 피하려는 선택도 권하기 어렵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자체가 영구적으로 감액되는 구조라, 총액 기준으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의 손익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비교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8.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깎이고 있나 — 통계로 보는 증가세
2024년 기준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수급자는 343만 명이고, 그중 연계감액 대상자는 70만 4천 명으로 동시수급자의 약 20%입니다. 전년보다 11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31.7%로 가장 높고, 세종·인천·부산·경기가 그 뒤를 이었으며, 전남이 13.3%로 가장 낮았습니다.
| 연도 | 동시수급자 | 동시수급 비율 | 연계감액 대상자(기초연금 수급자 대비) |
|---|---|---|---|
| 2014년 | 132만 3,226명 | 30.4% | 14만 3,665명(3.3%) |
| 2017년 | 175만 1,389명 | 36.0% | 30만 6,720명(6.3%) |
| 2021년 | 265만 36명 | 44.4% | 35만 2,410명(5.9%) |
| 2024년 | 343만 명 | — | 70만 4천 명 |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연계감액 대상자는 10년 만에 14만 3,665명에서 70만 4천 명으로, 약 5배가 됐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이라면 남의 이야기로 넘기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9. 2026년 지금 알아둘 것 — 시행 중인 것과 논의 중인 것
기초연금은 개편 논의가 잦은 영역이라, 시행 중인 제도와 논의 단계인 개편안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시행 중] 2026년에는 소득에 따른 차등 없이 기준연금액 349,700원이 단일 적용됩니다. 2024년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2026년부터 저소득 어르신을 시작으로 기초연금 40만 원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지만, 2026년 실제 고시액에는 소득 구간별 차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글일수록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논의 중] 부부감액 20%를 축소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 1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향을 국회에 보고했고, 국회에는 이를 3년에 걸쳐 완전히 폐지하려는 법안도 별도로 발의돼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단계적 폐지 시 5년간 연평균 3조 3천억 원, 총 16조 7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계했습니다. 정부 계획과 발의 법안 모두 아직 법 개정 전 단계이므로, “몇 년부터 몇 %로 확정됐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시행 중]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고(2033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 최종 13%), 명목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인상됐습니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A급여액을 키우는 방향이라 장기적으로 연계감액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지만, 개인별 영향은 가입기간과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 구체적인 금액을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논의 중] 국회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통과 여부도 시행 시기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10.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기억해 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이 524,550원을 넘고 A급여액이 262,270원을 넘을 때만(2026년 기준) 적용되는,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둘째, 최대 감액폭은 50%지만 산식①·②의 계산 구조상 감액돼도 국민연금·기초연금 합계가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셋째, 정확한 감액 여부는 본인의 A급여액을 알아야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환산치보다는 국민연금공단 조회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금이 늘어나는 시점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늘면 피부양자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금소득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계산 예시는 특정 가정을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실제 감액액은 개인의 가입기간·소득 이력·부부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세무·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