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취업 실업급여,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2026)
65세 이후 취업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한 채 근무가 그대로 이어진 경우는 예외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정년 여부와 무관하게 65세를 넘겨 새로 취업한 경우입니다. 정년으로 퇴직한 뒤 받는 실업급여는 정년 65세 연장, 소득 공백 5년 메우는 순서에서 이미 정리했으므로, 이 글은 그 이야기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에게는 실업급여(제4장)와 육아휴직 급여 등(제5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제3장)은 그대로 남고, 65세가 되기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도 예외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근로계약과 위탁·프리랜서 계약이 왜 취급이 갈리는지, 보험료 부담은 어느 만큼 줄어드는지, 실업급여가 막힌 경우 남은 선택지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조문을 근거로 따져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여부는 고용24 등 공식 자료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신청이나 수급을 보장하거나 권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글의 순서
1. 원칙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이 말하는 것
65세 이후 고용보험 적용을 가르는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제2항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괄호 부분은 원래 없었습니다. 2019년 1월 15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 개정으로 신설됐고, 개정이유는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65세 이후 신규 고용과 65세 이전부터 이어진 고용을 갈라, 후자에는 실업급여를 계속 열어 준 것이 이 조항의 취지입니다. 이 구분이 이 글 전체의 뼈대입니다.
2. 예외 — 「고용된 날」이 65세 전인지가 기준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① 65세가 되기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 ②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상태일 것.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생일이 아니라 입사한 날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3조는 근로자가 고용된 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제14조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등에 자격이 상실된다고 정합니다. 64세에 입사해 다니던 중 65세 생일이 지나도 적용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63세에 한 번 퇴직해 자격이 끊긴 뒤 67세에 새로 취업하면 새 고용으로 봅니다.
몇 가지 상황으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 케이스 | 상황 | 실업급여(제4장) | 근거 |
|---|---|---|---|
| A | 62세에 입사해 계속 근무하다 67세에 퇴직 | 적용 — 수급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 | 제10조 제2항 괄호 |
| B | 67세에 새 회사에 입사 | 적용 제외 | 제10조 제2항 본문 |
| C | 63세에 퇴직해 쉬다가 67세에 재취업 | 적용 제외 — 피보험자격이 끊긴 뒤의 새 고용 | 제14조 제1항 제3호 + 제10조 제2항 |
| D | 64세에 입사해 근무 중 65세 생일이 지남 | 적용 — 고용된 날이 65세 전 | 제13조 제1항 |
| E | 65세 전부터 같은 곳에서 일했는데 65세 이후 용역업체(사업주)가 바뀜 | 조문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움 | 아래 참조 |
E 케이스처럼 사업주가 바뀐 경우는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조문은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프리랜서에게 같은 규율을 적용하는 조항(제77조의6)도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오히려 예외 안에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조문만으로 용역업체 변경 사례가 계속 고용으로 인정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법령해석례·판례·행정규칙 어디에도 이 쟁점을 다룬 지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업주가 바뀐 이력이 있다면 본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이력을 고용센터가 직접 확인해 판단하게 됩니다. 퇴직 전에 미리 문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A 케이스처럼 실업급여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곧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외에 해당해도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 같은 일반 수급요건은 그대로 갖춰야 하는데, 그 요건과 구체적인 지급 수준은 정년퇴직자 기준으로 정년 65세 연장, 소득 공백 5년 메우는 순서에서 이미 정리했습니다.

3. 실업급여만 빠지고, 나머지는 남습니다
“65세 넘으면 고용보험이 통째로 안 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크게 네 갈래로 나뉘는데, 제10조 제2항이 배제하는 것은 이 중 둘뿐입니다.
| 법 구조 | 통칭 |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에게 |
|---|---|---|
|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 고용안정 사업 + 직업능력개발 사업 | 그대로 적용 |
| 제4장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 수당 | 적용 제외 |
|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 모성보호 급여 | 적용 제외 |
제4장에 들어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으로 구성됩니다.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 이 전부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5장의 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에게 실무상 쓰일 일이 거의 없지만, 법 문언상으로는 함께 빠진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제3장이 남는다는 것의 실질은 작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23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6에서 다시 다룹니다.

4.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
적용이 제외된다고 보험료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은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에 대해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만 정합니다. 실업급여분만 빠지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그대로 걷힌다는 뜻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요율 | 부담 주체 |
|---|---|---|
| 실업급여 | 1.8% |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각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상시근로자 규모별로 0.25~0.85% | 사업주 전액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월급에서 떼던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분 0.9%가 빠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대략 2만 7천 원 정도가 줄어드는 계산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 실제 공제액은 급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0.25~0.85%)을 계속 부담하므로, “고용보험료를 아예 안 낸다”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업 단위로는 보험료가 계속 발생하고, 근로자 본인 부담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지점에서 산재보험과 비교하면 오해가 하나 더 풀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할 뿐, 연령에 따른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65세든 75세든 근로자로 일하면 산재보험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령이라 4대보험이 다 안 된다”가 아니라, 빠지는 것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모성보호 급여뿐이라는 것이 정확한 그림입니다.

5. 계약 형태가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 프리랜서·노무제공자
65세 이후의 일자리는 정식 근로계약보다 위탁·프리랜서 형태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근로자보다 적용 제외 범위가 더 넓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과 제77조의2(예술인)는 65세 이후 신규 계약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처럼 일부 장(제4장·제5장)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신분 | 65세 이후 신규 계약 시 | 근거 |
|---|---|---|
| 근로자 | 제4장·제5장만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남음) | 제10조 제2항 |
| 노무제공자·예술인 |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고용보험 전면 제외) | 제77조의6 제2항, 제77조의2 제2항 |
다만 이 조항에도 같은 예외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마찬가지로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본인의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위탁·노무제공계약인지부터 확인해야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갈립니다.

6.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것, 받을 수 없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제3장에 속하므로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에게도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제외 연령 기준은 “만 75세 이상”이라, 65세부터 74세까지는 연령만으로는 발급이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밖에도 재직 조건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여러 제외 사유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고용24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4에서 본 대로 연령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회사가 받는 것 — 본인 몫이 아닌 것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를 근거로 한 제도인데, 지급 상대방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의 구체적인 지원 수준은 정년 65세 연장, 소득 공백 5년 메우는 순서에서 다뤘습니다. “고령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관련 법령상 고령자는 55세 이상을 가리키는 용어라 65세와 그대로 맞물리지는 않습니다. 재고용을 협상하는 자리에서 근거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은 아닙니다.
받을 수 없는 것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가 막힌 경우 대안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제도지만, 여기서도 연령이 걸림돌입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만 6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고시로 예외가 정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7. 국민연금과는 어떤 관계인가
이 글이 다루는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에게는 애초에 실업급여 자체가 없으므로, 실업급여와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는 문제는 여기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남는 질문은 일해서 버는 소득이 노령연금을 깎는지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구간별로 일부 감액될 수 있는데, 이 감액은 고용보험의 65세 기준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기준 금액과 감액 구간은 노령연금 감액 기준에서 정리했으니 두 제도를 인과관계로 엮어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자체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의 손익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하는 오해 바로잡기
인터넷에는 단정적인 통념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확인된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념 | 사실 | 근거 |
|---|---|---|
| 65세 넘으면 실업급여는 무조건 안 된다 |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적용된다 | 제10조 제2항 괄호 |
| 65세 넘으면 고용보험이 통째로 안 된다 | 근로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제3장)이 남는다 | 제10조 제2항이 배제하는 것은 제4장·제5장뿐 |
| 65세 넘으면 4대보험이 다 안 된다 | 산재보험은 연령 제한이 없다 | 산재보험법 제6조 |
| 적용 제외면 보험료도 아예 안 낸다 | 실업급여 보험료만 안 걷는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계속 낸다 | 징수법 제13조 제3항 |
| 실업급여가 안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가면 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가 원칙 |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6조 제1항 제2호 |
| 생일이 65세를 넘으면 그날부터 적용 제외 | 기준은 고용된 날. 64세에 입사해 재직 중 65세가 되어도 적용은 유지된다 |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

9. 내 상황을 확인하는 법
본인이 어느 케이스에 해당하는지는 고용24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일·상실일 이력을 조회하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확인을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했지만, 지금은 고용24로 통합돼 있습니다. 사업장 단위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이력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열어보면 됩니다.

§2에서 본 것처럼 조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애매한 사례 — 특히 용역업체가 바뀐 경우처럼 피보험자격 이력을 고용센터가 직접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65세 이후 취업 실업급여는 결국 조문 한 줄이 아니라 본인의 피보험자격 이력이 정하는 문제이므로, 새 일자리를 정하기 전에 이 이력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 이 글에서 다룬 적용 여부는 조문을 일반적으로 해석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의 피보험자격 이력과 고용 형태에 따라 실제 판정 결과는 얼마든지 갈릴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고용센터나 전문 상담기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