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보호사, 2026년 얼마 받나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보호사는 이름이 비슷해 같은 제도의 다른 이름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근거 조문부터 완전히 갈라져 있는 별개의 급여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가 정한 특별현금급여로 수급자 본인 계좌에 현금이 들어오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3조가 정한 재가급여(방문요양) 그 자체로 급여비용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됩니다. 두 제도의 요건과 2026년 지급액, 그리고 함께 받을 수 없는 이유까지 조문 단위로 확인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보건복지부 고시(제2025-247호, 2026-01-01 시행)를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등급·가족관계·거주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특정 수급 결과를 보장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이 글의 순서
1. 이름은 비슷해도 뿌리가 다른 두 제도

두 제도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근거 법령, 돈이 가는 곳, 자격 요건까지 겹치는 지점이 거의 없습니다.
| 구분 |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비용 |
|---|---|---|
| 근거 | 법 제24조·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20조·고시 제79조 | 고시 제23조 |
| 법적 성격 | 특별현금급여(법 제23조①3호가목) | 재가급여(방문요양) 그 자체 |
| 돈이 가는 곳 | 수급자 본인 계좌 | 장기요양기관 → 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임금 지급 |
| 요양보호사 자격 | 필요 없음 | 필수 |
| 받으려면 | 도서·벽지 거주 등 특별한 사유 5가지 중 하나 | 수급자와 가족관계 + 기관이 공단에 통보 |
| 2026년 금액 | 월 240,450원(등급 무관 정액) | 1회 방문당 25,320원(‘가-2’, 월 20일 범위) |
| 본인부담 | 없음(법 제40조①) |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
| 동시 수급 | 불가 | 불가 |

2. 가족요양비 — 받을 수 있는 요건과 2026년 지급액
법 제24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가족이 돌본 것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기관 서비스를 쓸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그 공백을 메우는 현금이라는 뜻입니다.
지급 요건은 다섯 가지입니다.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법 제24조①1호)
-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24조①2호)
-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어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시행령 제12조②1호)
- 등록 정신장애인인 경우(시행령 제12조②2호)
-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시행령 제12조②3호)
도서·벽지지역은 별도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73호)의 별표로 관리되며, 이 고시는 매년 9월 30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통상 10월 1일자로 갱신됩니다. 거주 지역이 해당되는지는 최신 별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지급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79조에 따라 월 240,450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고시 제2025-247호(2025-12-30 개정, 2026-01-01 시행) 기준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전체가 인상되면서 함께 오른 금액입니다. 등급과 관계없이 정액이고,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월 단위 지급되며, 월 중 지급·소멸 사유가 생기면 일수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3. 가족인 요양보호사 — 자격, 시간 한도, 급여비용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고시 제11조의8②이 정합니다.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까지 포함되어 며느리·사위, 시부모·장인장모도 들어갑니다.

급여비용 산정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만 산정하고, 다른 가족을 위한 행위는 산정하지 않습니다(고시 제23조①)
- 기관장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같은 조②)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같은 조③)
- 방문요양을 하루 60분 이상 제공해도 급여비용은 ‘가-2’ 구간만 산정되고, 가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④)
- 1일 1회, 매월 20일 범위 안에서만 산정합니다(같은 조⑤)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중 가족에게 적용되는 구간은 두 가지입니다. 60분 이상 제공하면 1회 방문당 25,320원(‘가-2’),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1일당 34,120원(‘가-3’)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안내 — 방문요양 급여비용표 기준).
⚠️ ‘가-3’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는데, 특히 두 번째 조건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에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문제행동 항목이 체크돼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고시 제23조⑥2호는 이 둘을 “모두 갖춘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치매 진단만 있으면 90분이 적용된다고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문제행동 항목까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이론 126시간·실기 114시간·현장실습 80시간, 합계 320시간)을 이수하고 국시원 자격시험(필기·실기 각 CBT 방식)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의 수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 320시간은 2024년 1월 시행된 개정 기준으로, 웹에는 아직 이전 값인 240시간으로 소개된 정보도 남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호사(40시간)·사회복지사(50시간)·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각 50시간)는 단축 과정이 적용됩니다.

4. 한 달에 얼마인가 — 계산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기본형(‘가-2’, 60분)은 고시가 “매월 20일 범위 내”로 상한을 명시하고 있어 계산이 가능합니다.
25,320원 × 20일 = 506,400원
이 506,400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급여비용 총액이며, 이 중 15%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외형(‘가-3’, 90분)은 고시가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상한 일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 최대 얼마”라는 값은 고시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인정 일수는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기관의 급여제공 계획과 공단 확인을 거쳐 정해집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은, 위 금액이 가족이 손에 쥐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그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습니다. 고시는 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정해 두고 있어, 급여비용 전액이 그대로 가족의 통장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5. 왜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없나 — 조문으로 보면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은 다음 네 단계를 따라가면 이유가 드러납니다.
- 공단이 가족요양비 수급대상자로 결정하면,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 종류’ 칸에 ‘가족요양비’가 기재되어 통보됩니다(시행규칙 제20조④)
- 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와 다르게 급여를 받으면, 그 차액 전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법 제40조③2호)
- 급여 종류를 바꾸려면 공단에 변경신청을 해야 하고, 가족요양비 요건에서 벗어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내야 합니다(법 제21조①, 시행규칙 제20조⑤)
- 가족요양비에서 재가급여로 전환하는 달에는, 그달의 월 한도액에서 이미 지급된 가족요양비만큼을 뺀 나머지가 한도액이 됩니다(고시 제13조⑨)
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를 벗어나는 순간 비용 부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전환을 고려한다면 변경신청부터 먼저 밟는 것이 순서입니다.

6. 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두 제도 모두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먼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하며, 이 절차 자체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단계 | 가족요양비 | 가족인 요양보호사 |
|---|---|---|
| 1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가 제출되기 전까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제출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
| 2 | 감염병·신체적 변형 사유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첨부, 정신장애인 사유는 장애인등록증 확인 | 장기요양기관(재가·방문요양센터)과 근로계약 |
| 3 | 공단이 요건 확인(일부 사유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후 인정서에 급여 종류 기재 | 기관장이 수급자와의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 |
| 4 | 월 단위 지급, 일수 비례 정산 | 방문요양 제공 → 기관이 공단에 청구, 본인부담 15%는 수급자가 기관에 납부 |
가족인 요양보호사 경로에서는 ‘가-3′(90분) 적용 여부가 계약 이후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정조사표와 의사소견서로 판단되므로, 계약 전에 기관과 공단을 통해 적용 여부와 시작일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7. 제도가 가족 돌봄의 부담을 어디까지 보전하나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보호사 두 제도가 있다고 해서 ‘가족이 돌보면 돈이 된다’로 읽으면 실제와 어긋납니다. 두 급여 모두 돌봄의 대가가 아니라, 일정한 한도 안에서 부담을 나눠 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실제로 하루 종일 돌봐도 인정되는 시간은 1일 1회·월 20일뿐이고, 60분 이상 제공해도 ‘가-2’ 구간 이상으로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 야간·휴일 가산 같은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시 제23조④⑥)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 월 160시간 이상 다니면 급여비용 자체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종일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고시 제17조⑦)
-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견주면 전체를 대신하기보다 일부를 보태는 수준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 전체는 노후 의료비·간병비에서 이미 정리했습니다
두 금액이 노후 생활비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적정 노후생활비를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8. 신청 전 확인할 점
- 가족요양비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가 제출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등급을 먼저 받은 뒤라면 변경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가족요양비 지급 요건에서 벗어나면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방치하면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통보 누락·오류는 기관의 절차 실수라도 결과는 수급자와 가족이 떠안습니다
- 월 160시간 기준은 ‘가족인 수급자를 돌본 시간을 제외한’ 다른 직장 근무시간입니다. 이 계산을 잘못하면 급여비용이 통째로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3′(90분) 적용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인정조사표와 의사소견서로 확인합니다
- 재가급여 본인부담 15%는 가족이 돌봐도 그대로 발생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을 낮춰주는 경감 제도는 별도로 있습니다
- 두 제도는 동시 수급이 되지 않으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거주지·자격 취득 가능성·직장 유무·수급자의 등급과 치매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보호사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등급판정 결과나 급여 종류 해석이 애매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담당자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9. 다음 단계 —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하나
가족요양비와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근거 조문부터 다른 별개의 급여이고, 두 제도는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전환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제 적용 여부는 거주지·자격·직장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실제로 확인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본인 상황이 앞서 살펴본 가족요양비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기관 근로계약이 필요한 가족인 요양보호사 경로를 검토합니다. 두 경우 모두 최종 판단은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기 정리한 지급액과 요건은 2026년 1월 시행 고시를 반영한 것으로, 고시가 개정되면 금액과 기준도 함께 달라집니다. 등급·가족관계·거주지·근무 형태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신청서를 내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