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기준, 인정점수 구간과 치매 진단이 함께 가른다
핵심 요약
- 장기요양등급은 인정점수 구간과 치매(노인성질병) 진단 여부가 함께 결정합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치매 진단이 있어야 나옵니다.
-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데 치매 진단이 없으면 등급외 A형, 40~44점이면 등급외 B형으로 분류되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지역 서비스로 연계됩니다.
- 인정점수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 52개 항목을 영역별로 합산해 100점으로 환산한 뒤 8개 서비스군 수형분석을 거쳐 나오며,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의 순서
장기요양등급 기준은 인정점수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51점 미만 구간에서는 치매 진단 여부가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어도 치매 진단이 없으면 5등급 대신 등급외로 분류되는 까닭입니다. 여기서는 인정점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풀어 보고,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외가 어디서 갈리는지 점수 구간별로 짚어 보겠습니다.
인정점수 구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유효기간과 이의신청 기한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올라 있는 내용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과 판정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며, 특정 서비스나 상품 가입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1. 장기요양등급,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질까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문조사로 산정한 「인정점수」가 어느 구간에 드는지로 1차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이면 1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치매 진단이 있으면 5등급이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여기서 흔히 놓치는 부분이 「점수만 맞으면 등급이 나온다」는 가정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 구간에 들어와도 치매 진단이 없으면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장기요양등급 기준은 두 겹으로 작동합니다. 먼저 인정점수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 5등급·인지지원등급처럼 치매 진단이 필요한 구간이라면 그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조건이 모두 필요한 곳은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고, 같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라도 치매 진단이 없으면 등급외 A형에 해당합니다.
이 구조를 미리 알아 두면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신체 기능 저하가 뚜렷한 경우라면 점수 구간만 확인하면 되지만, 인지 저하가 두드러지는 경우라면 점수 구간과 함께 치매 진단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방문조사만 받으면 점수는 나오는데 등급은 등급외로 통보되는 상황을 뒤늦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2. 인정점수는 어떻게 계산될까 — 조사표부터 100점 환산까지
인정점수는 방문조사 응답을 영역별로 합산해 100점으로 환산한 뒤 8개 서비스군 수형분석을 거쳐 나오는 값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절차 안내).
인정점수 산정 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절차 안내, 2026년 기준)
| 단계 | 내용 |
|---|---|
| 1 | 조사표 52개 항목 응답 |
| 2 | 응답을 영역별로 합산 |
| 3 | 영역 합계를 100점으로 환산 |
| 4 | 8개 서비스군 수형분석 |
| 5 | 인정점수를 등급 구간에 대조 |
조사표는 12개 영역 90개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인정점수 계산에는 그중 52개 항목만 쓰이고, 조사 항목마다 점수를 매겨 더한 합계가 곧 인정점수가 되지도 않습니다. 100점 환산 점수는 수형분석에 들어가는 중간값이고, 등급 구간에 대는 값은 수형분석을 거쳐 나온 인정점수입니다.

3. 등급별 인정점수 구간 한눈에 보기
인정점수가 나오면 아래 구간에 따라 1차로 등급 후보가 정해집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 구간과 별도로 치매 진단이 있어야 확정된다는 점이 다른 등급과 다릅니다.
등급별 인정점수 구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2026년 기준)
| 등급 | 인정점수 | 치매 진단 |
|---|---|---|
| 1등급 | 95점 이상 | 불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불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불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불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필요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필요 |
4등급은 51점 이상에서 시작하고 5등급은 51점 미만에서 끝나기 때문에, 51점 아래로 내려가면 치매 진단 여부가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반대로 신체 기능 저하로 51점 이상이 나오면 치매 진단이 없어도 4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왜 치매 진단이 있어야 나올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질병으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데 치매 진단이 없다면 5등급을 받지 못하고, 45점 미만인데 치매 진단이 없다면 인지지원등급도 받지 못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이라는 상한만 정해져 있어, 방문조사 점수가 낮게 나왔더라도 치매 진단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기억력·판단력 저하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5. 점수가 비슷해도 등급외로 갈리는 경우
5등급·인지지원등급 구간의 점수를 받았지만 치매 진단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등급이 아니라 등급외로 분류됩니다. 하동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안내는 등급외를 인정점수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누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무료가사간병도우미 같은 지역 서비스로 연계한다고 안내합니다.
등급외 A·B형 인정점수 구간 (하동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안내, 2026년 기준)
| 구분 | 인정점수 |
|---|---|
| 등급외 A형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등급외 B형 | 40~44점 |
등급외 A형의 인정점수 구간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으로 5등급 구간과 같아서, 같은 점수라도 치매 진단이 있으면 5등급, 없으면 등급외 A형으로 갈립니다. 등급외 통보를 받더라도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신 지역 돌봄서비스로 연계되므로 지원이 모두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연계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신청 창구는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어 거주지 안내를 따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6. 등급판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장기요양등급은 신청 뒤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을 모두 마쳐야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방문조사 점수가 먼저 나와도 의사소견서가 빠진 상태에서는 판정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절차 안내 기준)
| 단계 | 내용 |
|---|---|
| 1 | 장기요양인정 신청 |
| 2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
| 3 | 의사소견서 등 서류 제출 |
| 4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 5 | 등급 결과 통보 |

방문조사 일정이 잡히면 의사소견서를 받을 병원과 발급 시점을 함께 정해 두면 판정이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라면 병원 방문 일정부터 맞춰야 하므로 신청 직후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7. 내 부모님 상태, 점수 구간으로 따라가 보기
지금까지 본 기준을 순서대로 대입해 보면 대략적인 등급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등급은 방문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나오지만, 아래 순서로 짚어 보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치매(노인성질병) 진단을 받은 상태인가 — 진단이 있다면 5등급·인지지원등급 구간도 후보에 들어갑니다.
- 최근 방문조사나 인정점수가 있다면 몇 점대인가 — 95점 이상, 75~95점, 60~75점, 51~60점, 45~51점, 45점 미만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 점수 구간과 치매 진단 여부를 함께 놓았을 때 1~4등급, 5등급·인지지원등급, 등급외 중 어디에 걸리는지 가늠합니다.
- 의사소견서를 준비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서류가 없으면 판정 절차 자체가 멈춥니다.

예를 들어 방문조사 점수가 48점으로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치매 진단이 있다면 45점 이상 51점 미만 구간이므로 5등급 판정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같은 48점이라도 치매 진단이 없다면 5등급이 아니라 등급외 A형으로 통보될 수 있습니다. 점수 자체는 같은데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점수 구간과 치매 진단이라는 두 조건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는 실제 등급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특히 점수가 45점에서 51점 사이에 걸쳐 있다고 짐작된다면, 치매 진단 여부가 5등급과 등급외 A형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된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8. 인터넷 자가점검 점수와 공단 판정이 다른 이유
인터넷 자가점검으로 셈한 점수는 공단이 산정하는 인정점수와 계산 단계가 달라 실제 판정 결과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인정점수에는 영역별 100점 환산과 8개 서비스군 수형분석이 차례로 들어가므로, 문항 응답을 더하는 셈법으로는 같은 값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방문조사는 조사원이 신청인을 직접 보고 응답을 기록하는 과정이라, 같은 문항이라도 가족이 짐작한 답과 조사원이 기록한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가점검 점수는 대략적인 참고 자료일 뿐이고, 최종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보하는 결과로 정해집니다.
9. 등급 유효기간과 갱신 때 달라지는 기간
등급을 받으면 그 등급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정해지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판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갱신 판정에서는 등급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기요양인정 결과 수령).
등급 유효기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기준)
| 구분 | 유효기간 |
|---|---|
| 최초 판정 | 2년 |
| 갱신 · 1등급 | 5년 |
| 갱신 · 2~4등급 | 4년 |
| 갱신 · 5등급·인지지원등급 | 2년 |
2025년 7월 1일 개정 전에는 같은 등급으로 갱신되면 1등급 4년, 2~4등급 3년이 적용돼 지금보다 짧았습니다(보건복지부 갱신 유효기간 연장 보도자료). 예전 기준을 기억하고 있다면 결과 통보에 적힌 유효기간 종료일을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0. 등급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 이의신청 절차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한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결과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다시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기요양인정 이의신청).
등급 결과 불복 절차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기준)
| 절차 | 기한 |
|---|---|
| 심사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 뒤 90일 |
등급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통보서를 받은 시점부터 기한을 계산해 두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절차를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인정점수가 몇 점이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45점 이상이면 5등급 이상,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점수 구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 구간에 들어와도 치매 진단이 있어야 최종 확정됩니다.
등급외로 판정되면 아무 지원도 받을 수 없나요?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등급외 A형·B형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무료가사간병도우미 같은 지역 복지서비스로 연계됩니다. 등급외 통보가 지원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 심사청구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심사청구 결정에 다시 이의가 있을 때의 재심사청구 기한도 90일입니다. 결과를 통보받은 날짜를 적어 두면 기한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은 인정점수 구간 하나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51점 이상은 점수 구간만으로 1~4등급이 갈리고, 51점 미만에서는 치매 진단이 있어야 5등급·인지지원등급이 나오며, 치매 진단 없이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등급외로 분류됩니다. 등급을 받은 뒤에는 유효기간과 갱신 시점,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의 90일 기한을 함께 챙겨야 다음 절차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뒤의 간병비 부담은 노후 의료비·간병비 준비, 가족이 직접 돌볼 때의 급여는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보호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점수 사례는 판정 흐름을 보여 주려고 가정한 값이며, 실제 등급은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내용,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 창구나 전문가와 상담해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