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사유별 세율 총정리 (2026)
회사에 다니는 동안 퇴직연금을 미리 꺼내 쓰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요. 정해진 하나의 세율이 아니라, 어떤 사유로 어떤 재원을 꺼내는지에 따라 값이 갈리는 표 하나로 답이 정해집니다.
결론을 먼저 짚으면, DB형(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고, DC형(확정기여형)과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꺼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료비·파산·개인회생 등 일부 사유만 퇴직소득세가 70%로 낮아지고, 가장 많이 쓰이는 주택구입·전세보증금 사유는 퇴직소득세 100%가 그대로 매겨집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 유형별 인출 가능 여부, DC형·IRP 각각의 법정 사유, 사유에 따라 세율이 갈리는 기준, 저율과세를 받는 한도와 기한, 내 경우를 판정하는 흐름, 그리고 인출한 뒤에 남는 불이익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제도·통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법과 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등 공식 자료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금융 상품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의 글이 아닙니다.

이 글의 순서
- 1. 퇴직연금 중도인출,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닙니다
- 2. DB·DC·IRP, 어디서 꺼낼 수 있나
- 3. DC형 법정 중도인출 사유 7가지
- 4. IRP는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 개인형IRP가 더 느슨합니다
- 5. IRP 부분인출과 해지, 무엇이 다른가
- 6.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 사유별로 이렇게 갈립니다
- 7. 저율과세를 받으려면 — 한도와 6개월 기한
- 8. 내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 판정 흐름 4단계
- 9. 꺼낸 뒤에 남는 것 — 근속연수와 정산특례
- 10. 숫자로 보는 현실 — 2024년 중도인출 통계
- 11. 정리 —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1. 퇴직연금 중도인출,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닙니다
퇴직연금에서 돈이 나오는 시점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재직 중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적립금 일부를 미리 꺼내는 중도인출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는 수령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앞의 것, 즉 회사에 다니는 동안 목돈이 필요해 미리 꺼내는 경우입니다.
근거 조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확정기여형 적립금의 중도인출)와 제24조제5항(개인형퇴직연금제도)입니다. 법 조문은 ‘어떤 경우에 인출을 허용할지’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유 목록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제도 유형과 사유에 따라 인출 가능 여부와 세금이 모두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이 정확히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중도인출을 포함한 퇴직급여제도 전반의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Sora Shimazaki (Pexels)
2. DB·DC·IRP, 어디서 꺼낼 수 있나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가 어떤 유형이냐입니다. 제도 유형별로 중도인출 가능 여부 자체가 다릅니다.
| 유형 | 중도인출 | 근거·이유 |
|---|---|---|
| DB형(확정급여형) | ❌ 불가 | 적립금이 개인 계좌가 아니라 회사(사용자)가 운용하는 사외적립금이라, 근퇴법에 중도인출 조항 자체가 없음 |
| DC형(확정기여형) | ✅ 가능(법정 사유) | 시행령 제14조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 가능(법정 사유) | DC형에 준함 |
| 개인형IRP | ✅ 가능(법정 사유) | 시행령 제18조제2항 |
| 기업형IRP(10인 미만 사업 특례) | ✅ 가능(법정 사유 + 추가 제한) | 시행령 제18조제2항 단서 |
DB형은 애초에 선택지에서 빠집니다. DB형 적립금은 회사가 사외에 적립해 직접 운용하는 돈이라, 가입자 개인이 임의로 인출할 방법이 근퇴법에 없습니다. DB형 가입자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인출이 아니라 수급권 담보대출(적립금의 50% 한도)을 검토하게 됩니다. 담보대출은 인출이 아니라 대출이라 이 글이 다루는 세금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제도별 구조 자체는 DB·DC·IRP 차이에서 자세히 다뤘고, 이 글에서는 인출 가능 여부와 세금에만 집중합니다.

3. DC형 법정 중도인출 사유 7가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이 정한 DC형의 법정 중도인출 사유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아래 7가지입니다. 이 목록에 없는 사유로는 DC형 적립금을 미리 꺼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moel.go.kr)도 상담 사례를 통해 같은 사유 목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호 | 사유 | 요건 |
|---|---|---|
| 1호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 — |
| 1호 |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
| 1호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고용노동부 고시 요건 충족 |
| 1호의2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에 따른 의료비 부담 |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 |
| 2호 | 파산선고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 3호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 4호 |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 3개월 이상 연체 등 고용노동부 고시 요건, 상환 필요액 이하만 인출 |
⚠️ 같은 시행령 안에는 담보제공 사유(제2조)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제3조)가 따로 있고, 목록이 서로 다릅니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담보제공 사유일 뿐이고, 임금피크제 시행이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중간정산 사유일 뿐입니다. 사업주 휴업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도 재난이 아니라면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세 목록을 혼동하면 애초에 인출이 불가능한 사유로 신청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4. IRP는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 개인형IRP가 더 느슨합니다
IRP도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같은 성격의 사유 목록을 두고 있지만, DC형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개인형IRP는 두 가지 항목에서 DC형보다 요건이 느슨합니다.
| 항목 | DC형 | 개인형IRP |
|---|---|---|
| 근거 조문 | 시행령 제14조 | 시행령 제18조제2항 |
| 무주택 주택구입 | ✅ | ✅ |
| 무주택 전세금·임차보증금 | ✅ 1회 한정 | ✅ 횟수 제한 없음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 임금총액 12.5% 초과 시에만 | ✅ 12.5% 요건 없음 |
| 재난 피해 | ✅ | ✅ |
| 파산·개인회생(5년 이내) | ✅ | ✅ |
|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 ✅ | ✅ |
| 신청 경로 | 회사 확인 → 퇴직연금사업자 | 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
시행령 제18조제2항 단서를 보면, 전세금 1회 제한과 의료비 12.5% 요건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즉 10인 미만 사업장의 기업형IRP 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회사 없이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개인형IRP에는 이 두 요건이 아예 없습니다. 결국 제한의 기준선은 ‘IRP냐 아니냐’가 아니라 ‘근로 대가로 회사가 넣어주는 제도냐’입니다. 본인의 IRP가 개인형인지 기업형인지부터 확인해야 이 표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IRP 부분인출과 해지, 무엇이 다른가
검색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IRP는 중도인출하려면 무조건 해지해야 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 상황 | 가능한 것 | 결과 |
|---|---|---|
| 법정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 | 계좌를 유지한 채 필요한 금액만 부분인출 | 계좌와 과세이연 유지 |
|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부분인출 불가 — 계좌 전체 해지만 가능 | 퇴직금 재원과 그동안 넣은 자기납입금, 운용수익이 한꺼번에 빠져나옴 |
IRP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상 급여 지급이 원칙적으로 55세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에 돈을 꺼낼 수 있는 통로는 앞서 본 법정 중도인출 사유뿐이고,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만 자금화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거나 활용하는 방법 자체는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 “IRP 중도인출 = 무조건 해지”라고 단정하면 틀립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계좌를 유지한 채 부분인출이 됩니다. 사유가 없을 때만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고, 이 경우 그동안 쌓아온 과세이연·세액공제 효과가 함께 끝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6.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 사유별로 이렇게 갈립니다
세금을 이해하려면 원리 하나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꺼낼 수 있느냐’를 정하고, 소득세법은 ‘얼마를 떼느냐’를 따로 정합니다. 세법이 저율과세를 인정하는 목록은 근퇴법의 인출 사유 목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6가지입니다(국세청 확인).
- 천재지변
-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이주하는 경우로 한정)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근퇴법상 인출 사유와 나란히 놓아보면 결론이 선명해집니다. 무주택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은 근퇴법상 인출은 되지만,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목록에는 없습니다. 반면 의료비(6개월 요양은 세법의 3개월 요건을 충족)와 파산·개인회생은 두 목록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재원별로 나눠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먼저 퇴직급여(퇴직금) 재원 — DC형 적립금, IRP에 들어온 퇴직금입니다.
| 인출 사유 |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 세금 |
|---|---|---|
| 무주택 주택구입 | ❌ 아님 | 퇴직소득세 100% |
| 무주택 전세금·임차보증금 | ❌ 아님 | 퇴직소득세 100%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 | 퇴직소득세의 70%(30% 감면) |
| 파산선고·개인회생 | ✅ | 퇴직소득세의 70% |
| 재난 피해 | △ 조건부 —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 | 조건 충족 시 70%, 아니면 100% |
|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 ❌ 아님 | 퇴직소득세 100% |
반면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납입금과 운용수익 재원(IRP·연금저축)은 계산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 상황 | 세금 |
|---|---|
|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 연금소득세 3.3~5.5%(연령별) 분리과세 |
|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인출(연금외수령) |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 과세 제외 |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도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그 밖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므로 인출 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재원의 과세 구조와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는 연금소득세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뤘고, 실제 수령 시 재원이 어떤 차례로 빠져나가는지는 연금저축의 인출 순서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중도인출에는 왜 70%라는 숫자만 등장할까요. 감면율은 이연된 퇴직소득에 적용되며,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70%→60%→50%로 단계가 있지만, 중도인출은 연금 수령을 개시하기 전이라 실제 수령연차가 1년차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는 값은 70% 한 칸뿐입니다.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할 때 감면율이 60%·50%까지 어떻게 내려가는지는 퇴직금 일시금 vs 연금수령 세금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저율과세를 받으려면 — 한도와 6개월 기한
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도 아무 금액이나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요건과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Jakub Zerdzicki (Pexels)
무주택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기준으로, 중도인출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등기 주택이 없으면 충족합니다. 과거에 집을 소유했던 이력은 무관하고, 본인 단독명의뿐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나 제3자와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일부라도 이전되면 ‘구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증여·상속으로 받은 주택은 구입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기한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전세금·임차보증금은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자금일 것이 조건이며, DC형과 기업형IRP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되지만 개인형IRP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의료비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대상이며, DC형과 기업형IRP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할 것을 요구하지만 개인형IRP는 이 요건이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돼도 인출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요양 관련 사유의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한도 = 의료비 + 간병인 비용 + (본인의 휴직·휴업 월수 × 150만원)
※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봅니다
한도를 넘겨 인출한 부분은 사유가 맞아도 저율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정확한 금액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제출 기한 |
|---|---|
| 의료목적 인출 | 의료비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 |
| 부득이한 사유 인출 |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증빙서류는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3개월 이상 요양은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사유가 맞아도 저율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신청 절차와 관련한 개별 상담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내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 판정 흐름 4단계
지금까지 나온 조건을 표 밖으로 꺼내, 내 상황을 그대로 대입해 보는 절입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가면 사유별 세율 표에서 어느 칸을 봐야 하는지 스스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내 퇴직연금이 어떤 유형인지부터 확인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이라면 여기서 끝입니다. 중도인출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고, 목돈이 필요하면 수급권 담보대출을 검토하게 됩니다. DC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개인형IRP·기업형IRP 가입자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 내 사정이 근퇴법상 «법정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DC형·기업형IRP는 주택구입, 전세금·임차보증금(1회 한정), 재난,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임금총액 12.5% 초과 부담), 파산, 개인회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중 하나여야 합니다. 개인형IRP는 같은 목록이되 전세금·임차보증금 횟수 제한과 의료비 12.5% 요건이 빠집니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임금피크제처럼 이 목록에 없는 사정이라면 여기서 인출이 막힙니다 — IRP라면 부분인출도 안 되고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자금화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여기가 진짜 갈림길입니다: 그 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근퇴법이 인출을 허락한 사유라고 해서 저율과세까지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두 목록은 서로 다릅니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퇴직소득 입금 후 3년 경과),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파산·개인회생,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해산·파산 등 6가지뿐입니다. 이 기준으로 앞선 사유를 나눠 보면 — 주택구입과 전세금·임차보증금, 담보대출 상환은 근퇴법상 인출은 되지만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목록에는 없습니다. 의료비(6개월 이상 요양이 세법의 3개월 요건을 충족)와 파산·개인회생은 두 목록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재난은 조건부여서, 근퇴법상으로는 사유가 되어도 세법상 저율과세는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일 때만 인정됩니다.
4단계 — 세율과 준비할 서류가 정해집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서 퇴직급여(퇴직금) 재원이면 퇴직소득세 70%(30% 감면), 세액공제 받은 자기납입금·운용수익 재원(IRP·연금저축)이면 연금소득세 3.3~5.5%(연령별) 분리과세입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재원 구분으로 퇴직급여 재원은 퇴직소득세 100%,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재원은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가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기납입 원금은 사유·재원과 무관하게 과세되지 않습니다. 서류는 의료목적 인출이면 의료비 지급일부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면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3개월 이상 요양은 요양기간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요양 관련 사유는 한도(의료비 + 간병인 비용 + 휴직·휴업 월수 × 150만원)를 넘는 금액에는 저율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 꺼낸 뒤에 남는 것 — 근속연수와 정산특례
중도인출은 인출 시점의 세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로 오래 근속할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리셋되면 최종 퇴직 시점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새로 기산된다는 것은 최종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산일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 입사일자를 넣을 때 최초 입사일이 아니라 정산 기산일을 넣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한 칸을 잘못 넣으면 재직일수부터 어긋나므로, 계산기 결과가 회사 안내와 다를 때 어디를 봐야 하는지는 퇴직금계산기 결과를 검산하는 순서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를 되돌리는 장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8조는 최종 퇴직 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이미 받은 퇴직소득과 이번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때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이번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더하고 중복된 월수를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 특례는 적용 요건이 붙는 제도이므로, 최종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납입금 쪽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IRP·연금저축에 넣어 13.2%(또는 16.5%) 세액공제를 받았던 돈을 부득이한 사유 없이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받았던 혜택을 반납하고 그 이상을 낼 수도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사유 없이 중도해지할 때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는 연금저축 중도해지 손해 계산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세금과는 별개로 짚어야 할 비용도 있습니다. 지금 꺼낸 금액만큼 앞으로 불어났을 노후 재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이 돈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 역시 노후 대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어,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금·한도·이번 절의 불이익까지 함께 놓고 본인 상황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10. 숫자로 보는 현실 — 2024년 중도인출 통계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12월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를 보면, 중도인출이 실제로 어떤 사유로 쓰이는지가 드러납니다.
| 항목 | 값 |
|---|---|
| 중도인출 인원 | 6만 7천 명(전년 대비 +4.3%) |
| 중도인출 금액 | 2.7조 원(전년 대비 +12.1%) |
| 사유별 구성비 | 주택 구입 56.5%(3만 7,618명) · 주거 임차 25.5% · 회생 절차 13.1% |
| 연령대 특징 |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그 외 연령대는 주택 구입이 최다 |
일부 언론은 중도인출 금액을 ‘3조 원’으로 반올림해 보도했지만, 국가데이터처 원자료 표기는 2.7조 원입니다. 이 통계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사유 구성비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주택 구입(56.5%)과 주거 임차(25.5%)를 더하면 82%에 이르는데, 이 두 사유는 앞서 본 대로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닙니다. 즉 실제로는 중도인출의 상당수가 퇴직소득세 100% 구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11. 정리 —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핵심만 세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DB형은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DC형·IRP는 법정 사유가 있어야 꺼낼 수 있습니다.
- 같은 인출이라도 근퇴법상 사유와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달라, 주택구입·전세보증금은 퇴직소득세 100%가, 의료비·파산·개인회생은 70%가 붙습니다.
- 한도·6개월 증빙 기한을 놓치면 사유가 맞아도 저율과세를 못 받고, 중도인출 후에는 근속연수가 다시 기산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출처: Mikhail Nilov (Pexels)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세액은 근속연수와 환산급여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세액을 직접 모의계산해 보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 함께 만드는 노후 소득의 전체 그림은 연금 3층 구조에서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수치는 특정 가정·특정 시점 기준의 예시입니다. 개인의 소득·자산·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결정 전에는 세무·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