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예상 수령액, 월 얼마인지 계산법 (2026)

내 퇴직연금 적립금이 나중에 월 얼마로 돌아오는지 — 이 질문의 답은 감이 아니라 정해진 계산식 몇 개로 나옵니다. 퇴직연금 예상 수령액은 내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산출 논리 자체가 다르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는 세법이 정한 연금수령한도가 사실상 월 상한을 정합니다. 필요한 숫자는 세 개뿐입니다 — 현재 적립금, 제도유형, 연금개시 예정일. 이 값들을 어디서 확인하는지부터 시작해 DB형·DC형 각각의 예상 적립금을 추정하고, 첫해 월 상한을 구한 다음, 수령 기간과 수익률이 그 금액을 얼마나 바꾸는지까지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제도·통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법과 관련 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조회·신청 전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자료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개별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특정 운용 방식을 권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개인연금과 함께 노후소득을 이루는 3층 구조의 한 축입니다. 세 층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연금 3층 구조에서 다뤘고, 이 글은 그중 퇴직연금 한 층만 떼어내 적립금이라는 숫자가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으로 바뀌기까지의 과정을 계산기 없이 손으로 짚어보는 데 집중합니다.
이 글의 순서
1. 계산에 필요한 숫자 3개, 어디서 확인하나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내 상황을 보여주는 숫자 3개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적립금(평가액), 내 제도유형(DB·DC·IRP), 연금개시 예정일입니다. 아래 경로 중 하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경로 | 확인되는 것 | 비고 |
|---|---|---|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통합 적립금, 연금개시 예정일, 예시연금액 | 신청 후 3영업일 뒤 첫 조회 가능 |
|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보험) 앱 | 실시간 적립금, 상품별 운용 현황 | 가장 최신 잔액 |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의 적립금·납입내역·수익률 | 2026.7.1 50인 미만 → 2027.1.1 100인 미만으로 가입 대상 확대 |
|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내연금 알아보기 | 개인연금·퇴직연금 포함 노후 재무진단 | 공동인증서 로그인, 신청 후 3영업일 |
정부24 내 연금 정보조회 서비스도 개인연금·퇴직연금 가입 상품 수와 예시연금액을 안내합니다. 폐업 등으로 옛 직장의 퇴직연금을 못 찾아간 경우는 어카운트인포에서 별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부터 헷갈린다면 퇴직연금 DB·DC·IRP 차이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의 “예시연금액”은 포털이 정한 가정(수익률·수령기간)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그 가정을 내 상황에 맞게 바꿔서 계산하고 싶다면, 방금 확인한 적립금·제도유형·개시예정일을 아래 산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2. 은퇴 시점 예상 적립금 — DB형과 DC형은 계산 자체가 다르다
DB형(확정급여형): 마지막 월급이 전부를 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는 급여 수준을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DB 예상 퇴직급여 ≒ 퇴직 직전 3개월 기준 1개월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핵심은 운용수익률과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굴려 손실이 나더라도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법정 수준으로 고정되고, 변수는 오직 퇴직 직전 임금과 근속연수뿐입니다. DB형은 말하자면 임금상승률 게임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매년 넣은 돈 + 운용수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은 사용자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확정기여형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DC 예상 적립금 = 매년(연간 임금총액 ÷ 12)를 그 시점부터 수익률 r로 굴린 값의 합
그 해 연봉의 12분의 1이 그 해에 확정 적립되고, 이후로는 운용 실력에 맡겨집니다. 나중에 연봉이 올라도 과거 적립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DC형은 운용수익률 게임입니다.
숫자로 보는 DB 대 DC
아래는 첫해 연봉 4,000만원, 임금상승률 연 3%, 근속 25년(퇴직 직전 연봉 약 8,131만원)이라는 가정으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조건 | 예상 적립금 | DB 대비 |
|---|---|---|---|
| DB형 | 임금상승률 3% | 약 1억 6,940만원 | 100% |
| DC형 | 운용수익률 0% | 약 1억 2,153만원 | 72% |
| DC형 | 연 2.11%(원리금보장형 10년 실측) | 약 1억 5,294만원 | 90% |
| DC형 | 연 2.64%(전체 10년 실측) | 약 1억 6,248만원 | 96% |
| DC형 | 연 3.29%(전체 5년 실측) | 약 1억 7,525만원 | 103% |
| DC형 | 연 4.48%(실적배당형 10년 실측) | 약 2억 210만원 | 119% |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이 예시에선 연 3%) 언저리를 넘겨야 DC형이 DB형을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 기준 원리금보장형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2.11%로, 이 가정의 임금상승률에 못 미칩니다. 위 비교는 임금상승률 3%라는 가정에서만 성립하므로, 단정하기보다는 내 임금상승률과 내 운용수익률을 직접 비교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이 격차가 갖는 의미는 §7에서 다시 짚습니다). 일시금 총액 자체를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퇴직금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결국 IRP 기준으로 받는다 — “가입기간 10년”은 IRP엔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그래서 월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수급요건도 IRP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어디서 받나 | 연금 수급요건 |
|---|---|
| DB 제도 안에서 | 55세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 |
| DC 제도 안에서 | 위와 동일 |
| IRP에서 | 55세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 — 가입기간 요건 없음 |
⚠️ 많은 정보가 “가입 10년”을 연금 수급의 공통 조건처럼 설명하지만, 이는 DB·DC 제도 안에 남아 있을 때의 요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IRP의 연금 수급요건을 55세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으로만 정하고 가입기간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가 IRP로 옮겨졌다면 근속 10년을 채우지 못했어도 만 55세부터 5년 이상으로 나눠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IRP 계좌가 없다면 IRP 계좌란에서 개설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적립금을 연금으로 나누면 월 얼마인가 — “적립금의 1%” 어림셈
근퇴법과 시행령 모두 연금의 지급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합니다. 법만 놓고 보면 적립금 ÷ 60개월이 가능한 최대 월 수령액입니다. 적립금이 1억 5,000만원이면 이론상 5년 동안 월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그 뒤로는 0원입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으며 뺄 수 있는 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은 연금수령의 요건으로 55세 이후 신청, 가입 후 5년 경과(퇴직금이 들어온 계좌는 면제), 그리고 그 해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을 요구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수령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금수령한도 = 그 해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연차별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 연차 | 그 해 평가액의 | 월로 환산하면 |
|---|---|---|
| 1년차 | 12.0% | 1.0% |
| 3년차 | 15.0% | 1.25% |
| 5년차 | 20.0% | 1.67% |
| 7년차 | 30.0% | 2.5% |
| 10년차 | 120.0% | 사실상 전액 |
| 11년차~ | 한도 없음 | — |
⭐ 암산 규칙: 첫해 월 수령액 상한 ≈ 적립금 ÷ 100 1년차 한도가 평가액의 12%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정확히 1%가 됩니다. 적립금 5,000만원이면 첫해 월 50만원, 1억원이면 월 100만원, 1억 5,000만원이면 월 150만원, 3억원이면 월 300만원입니다.

이 산식을 끝까지 풀면 10년에 걸쳐 정확히 소진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 법정 하한인 5년으로 받으면 오히려 한도를 넘는 구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 1억 5,000만원을 5년 균등분할하면 1년차에 3,000만원을 빼야 하는데, 그 해 연금수령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초과분 1,200만원은 연금수령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제 혜택 밖으로 나갑니다. 세제가 유도하는 표준 수령 기간은 5년이 아니라 10년 이상인 셈입니다. 한도 제도의 연차 기산 규칙과 초과분 처리까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연금 수령한도 계산법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얼마씩 받고 있을까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2026-05-20 발표)는 앞서 계산한 퇴직연금 예상 수령액 산식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2025년 수급(만 55세 이상)을 개시한 60.1만 좌 중 연금을 선택한 비율은 계좌 기준 16.5%(9.9만 좌)에 그쳤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23.9조원 중 61.6%가 연금으로 나갔습니다 —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연금을 선택한 계좌의 평균 적립금은 1억 4,891만원으로, 일시금 계좌 평균(1,833만원)의 8.13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계좌의 75.9%가 월 단위로 나눠 받고 있습니다. 이 평균값(1억 4,891만원)에 위 어림셈을 대입하면 첫해 월 약 149만원이 나옵니다.
5. 예시로 보는 연금수령한도 계산 — 1억 5,000만원을 매년 한도까지 받으면
앞선 “적립금 ÷ 100” 어림셈은 1년차에만 해당합니다. 매년 한도를 최대로 채워 인출하면 잔액이 줄어들면서 다음 해 한도도 함께 줄어드는데, 조건을 구체적으로 세워 이 과정을 끝까지 계산해보면 세제가 실제로 어떤 수령 기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는지가 드러납니다.
입력값
| 항목 | 값 |
|---|---|
| 연금계좌 평가액(1년차 초) | 1억 5,000만원 |
| 인출 방식 | 매년 한도를 최대로 인출 |
| 잔액 운용수익률 | 0%(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한 가정) |
| 적용 산식 | 한도 = 그 해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1~3년차를 단계별로 풀면 이렇습니다.
1년차: 1억 5,000만원 ÷ (11−1) × 1.2 = 1억 5,000만원 ÷ 10 × 1.2 = 1,800만원(월 150만원). 인출 후 잔액 = 1억 5,000만원 − 1,800만원 = 1억 3,200만원.
2년차: 1억 3,200만원 ÷ (11−2) × 1.2 = 1억 3,200만원 ÷ 9 × 1.2 = 1,760만원(월 약 147만원). 인출 후 잔액 = 1억 3,200만원 − 1,760만원 = 1억 1,440만원.
3년차: 1억 1,440만원 ÷ (11−3) × 1.2 = 1억 1,440만원 ÷ 8 × 1.2 = 1,716만원(월 143만원). 인출 후 잔액 = 1억 1,440만원 − 1,716만원 = 9,724만원.
같은 식을 계속 적용하면 잔액과 한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 연차 | 연초 잔액 | 그 해 한도(연) | 월 환산 |
|---|---|---|---|
| 1년차 | 1억 5,000만원 | 1,800만원 | 150만원 |
| 2년차 | 1억 3,200만원 | 1,760만원 | 약 147만원 |
| 3년차 | 1억 1,440만원 | 1,716만원 | 약 143만원 |
| 5년차 | 8,057만원 | 1,611만원 | 약 134만원 |
| 7년차 | 4,899만원 | 1,470만원 | 약 122만원 |
| 10년차 | 823만원 | 823만원(잔액 전액) | 약 69만원 |
| 11년차 | 0원 | — | — |
10년차에는 산식대로 계산한 한도가 남은 잔액보다 커지므로, 실제로는 잔액 전액인 823만원까지만 인출됩니다. 그리고 11년차에는 잔액이 0원이 되어 더 이상 인출할 금액이 남지 않습니다. 한도를 매년 꽉 채워 받는 방식은 산식 자체가 10년에 걸쳐 소진되도록 설계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계산은 앞서 살펴본 법정 하한(5년)과도 바로 연결됩니다. 같은 1억 5,000만원을 5년 균등분할로 받으면 1년차에 3,000만원을 인출해야 하는데, 그 해 연금수령한도는 위 표에서 본 1,800만원입니다. 초과분 1,200만원(3,000만원 − 1,800만원)은 연금수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소 기간(5년)과 세제가 실제로 유도하는 기간(10년 이상)이 다르다는 점을,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수령 기간·수익률에 따라 월 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나
연금수령한도는 상한일 뿐, 실제 월 수령액은 수령 기간을 몇 년으로 잡고 잔액을 얼마의 수익률로 계속 굴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연금수령 계좌 평균 적립금인 1억 4,891만원을 기준으로, 잔액을 각 수익률로 계속 운용하며 정액 인출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실제 수익률은 매년 변하므로 아래는 비교용 예시이며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 잔액 운용수익률 | 10년 수령 | 20년 수령 | 30년 수령 |
|---|---|---|---|
| 0%(안 굴림) | 월 124만원 | 월 62만원 | 월 41만원 |
| 2.11%(원리금보장형 10년 실측) | 월 138만원 | 월 76만원 | 월 56만원 |
| 2.64%(전체 10년 실측) | 월 141만원 | 월 80만원 | 월 60만원 |
| 3.29%(전체 5년 실측) | 월 146만원 | 월 85만원 | 월 65만원 |
| 4.48%(실적배당형 10년 실측) | 월 154만원 | 월 94만원 | 월 75만원 |

표에서 보듯 기간의 영향이 수익률보다 훨씬 큽니다. 같은 돈이라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면 월 수령액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0% 기준 124만원 → 62만원). 반대로 수익률의 영향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집니다. 10년 수령이면 0%와 4.48%의 차이가 월 30만원(약 24%)이지만, 30년 수령이면 41만원과 75만원으로 약 1.8배 차이가 납니다. 은퇴 후에도 잔액을 계속 굴리느냐가 30년짜리 노후에서는 결정적인 변수라는 뜻입니다. 어떤 자산에 얼마나 배분해 굴릴지는 안전자산 편입 비율 규제를 함께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7. 계산 전에 챙겨야 할 유의점
DC형을 원리금보장형으로만 굴리면 DB형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원리금보장형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2.11%로, 통상적인 임금상승률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배당형은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실적배당형 연간 수익률 16.80%는 그 해 코스피가 75.6% 오른 결과이고, 2024년 코스피는 9.6% 하락했습니다. 좋은 해의 수익률만 보고 기대치를 잡으면 안 됩니다.
“최소 5년”은 세제상 권장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5년으로 빨리 빼면 연금수령한도를 넘는 구간이 생겨 세제 혜택 밖으로 나갑니다.
연금은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은 줄지만, 그만큼 월 수령액도 줄어듭니다. 두 가지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일시금과 연금의 세금 차이는 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세금에서 따로 비교했습니다.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을 한 적이 있다면 근속연수가 리셋되어 DB형 예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상여·수당 구조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모든 예시 계산은 특정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며, 실제 수령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이, DC형은 실제 운용 결과가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다음 단계 — 내 숫자로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연금 예상 수령액을 계산할 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과 근속연수가, DC형은 매년 적립액과 운용수익률이 예상 적립금을 정합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는 연금수령한도가 사실상 월 상한이 되고, 첫해 기준으로는 적립금 ÷ 100이 가장 빠른 어림셈입니다. 그리고 같은 적립금이라도 몇 년에 걸쳐 받느냐가 수익률보다 월 수령액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이제 남은 일은 내 숫자를 직접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해 적립금·제도유형·연금개시 예정일 세 가지를 확인하고, 위 산식에 그대로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와 화면 구성은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 조회 방법에서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이 글의 수치는 특정 가정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개인의 소득·근속·운용 결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인출 전에는 세무·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